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경비원 퇴사시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에 있는 정년이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경비원 A
1) 입사일자 : 2008.08.20 (현재 근무 중)
2) 생년월일 : 1955.08.30 (만 61세)
3) 근로계약은 매년 갱신 중이구요, 입사하시고 현재까지 근무 중에 계십니다.
현재 입사일자로부터 2년은 훨씬 넘은 상황이고 나이는 만 61세입니다. 현재 회사 사규에는 정년나이는 만 60세로 두고 있는 상황이구요
이와 같은 상황일때 만약에 근로계약을 연장하다가 연장을 하지 않기로 했을 시 상실신고 사유의 정년에 해당하는지요
정년이 60세인 사업장에서 정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던 근로자를 정년을 이유로 고용보험상실신고 하는 것은 누가봐도 실업인정 때문이라는 것을 파악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정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하였다면 암묵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이때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정년을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할 경우 부당해고가 되며 근로자가 정년을 이유로 사직할 경우 이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로 정년을 드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차라리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여 사직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