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오후2시 2016.12.05 13:27

퇴직금 정산시 식비(식권지급)가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사무직이고 월급 150만원에 중식비(10만원)이 포함된 근로계약 중입니다.

중식비 관련해서는 외근이 많아서 구내식당 이용이 어려운 부서 제외하고 나머지는 일괄 구내식당이용(식권지급)하며

급여명세서 상에는 세전140만원으로 찍여서 급여가 나옵니다.

(외근이 많은 부서는 구내식당이용 안하는 대신 그대로 식비포함 150만원으로 지급)


세전 140만원 급여를 받는 부서인원도 연장근무 발생할때 OT책정은 기준월급인 15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주기때문에

 문제 없습니다만, 이제 1년 넘어 퇴사를 할 시점이다보니 퇴직금에 해당 금액(식대/식권비)이 포함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5 15: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판례는 계속적이고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거나 현물로 제공되어 왔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의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식비의 경우 근로의 성질에 따른 임금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퇴직금 식비(식권) 포함여부 1 2016.12.05 2638
근로계약 경비원 퇴사시 정년처리 가능 여부 문의 1 2016.12.05 645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 1 2016.12.05 620
휴일·휴가 휴무일 파견근무에 관해서 1 2016.12.05 26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과 실근무내용이 상이할 경우 1 2016.12.04 868
근로계약 교육비 지급 1 2016.12.02 514
근로시간 감시적 근로자의 휴게시간 개념 1 2016.12.02 1689
휴일·휴가 연차 발생 첫 날 퇴사한 근로자의 보상에 관한 질문 1 2016.12.02 376
임금·퇴직금 월급이 밀리는데 이런경우도 실업급여가 되는지요 1 2016.12.02 4907
임금·퇴직금 일용직 급여 1 2016.12.02 509
임금·퇴직금 배우자명의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중간정산 가능여부 1 2016.12.02 989
근로시간 근무시간 외에 연락해서 뭐라하고 일을시켜요 1 2016.12.02 1093
휴일·휴가 촉탁직 근로자 연차 발생 1 2016.12.01 1456
고용보험 프리랜서 4대보험 지원에 따른 회사 부담분 문의 1 2016.12.01 2070
기타 연차휴가와 인병휴가의 우선순위? 1 2016.12.01 300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1 2016.12.01 453
근로시간 15시간 야간근로자의 근무를 상시근로자가 대근 하였을시 수당 책정 1 2016.12.01 1002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대한 금전보상청구 1 2016.12.01 550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최저임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6.12.01 320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시급제에서 월급제 전환 1 2016.12.01 962
Board Pagination Prev 1 ... 1120 1121 1122 1123 1124 1125 1126 1127 1128 112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