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임금체불 진정건으로 사업주가 검찰청으로부터
벌금50만원의 약식공소장을 받은 상태입니다. 저는 물론 민사진행 본안 소숭중이구요
궁금한것은
벌금50만원의 형사처벌이 사업주로써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싶어요
단지 50만원만 내고 2년지나면 기록도 사라지는 솜방망이 처벌은 아닌지...
저의 임금체불 진정건으로 사업주가 검찰청으로부터
벌금50만원의 약식공소장을 받은 상태입니다. 저는 물론 민사진행 본안 소숭중이구요
궁금한것은
벌금50만원의 형사처벌이 사업주로써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싶어요
단지 50만원만 내고 2년지나면 기록도 사라지는 솜방망이 처벌은 아닌지...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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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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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 1 | 2016.12.06 | 977 | |
근로계약 | 교육기간, 근로기간 1 | 2016.12.05 | 576 |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벌금형에 처해지더라도 그 처벌이 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따른 고통에는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현재로서는 전과기록으로 남는 것으로 사용자에게 부담이 될 뿐입니다. 저희 한국노총에서는 사용자의 임금체불에 대해 체불액의 배액을 지급하도록 한다던지,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져 사용자가 부담을 가질수 있도록 법개정등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