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후 2016.12.07 15:57

2015년에 발생한 연차를 올해 사용하고, 사용 후 남은 미사용연차수당을 12월분 임금지급일인

2017년 1월 10일에 지급하려고 합니다.

1. 퇴직연금 DC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급여에 미사용연차수당분을

    포함한 금액의 1/12 만큼 불입하면 되나요?

2. 위의 1/10일에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시 2016년 12월과 2017년 1월의 통상임금 중 기준이

   되는 임금은 어느 쪽인가요?

3. 퇴직시점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총 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일수에 대해 정산할 시 기준이 되는 임금은 무엇인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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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5 18: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5년 출근일수에 따라 2016년에 발생하여 미사용에 따라 지급된 연차수당액인 만큼 2016년 연간임금총액에 합산하시어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2. 2016년 12월 31일 통상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3. 해당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이 되는 시점(즉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하는 시점)의 1일 통상임금입니다. 가령 2015년 1.1~123.1 사이 출근율에 따라 2016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 2016년 12월 31일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2017년 1월 1일에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만큼 연차수당 지급.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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