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을사랑 2016.12.07 23:47

안녕하세요

제가 2012년 10월17일부터 2016년 10월31일까지 부천 모 분식집에서 주방일및 홀 일을  하루에 9시간-10시간 일을 하고

일을 그만두어 2016년 11월 26일에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주휴수당은 받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그런데 제가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건가요?

두서가 없지만 답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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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5 18: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했다면 주휴수당은 당연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가 월급여액으로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등을 통해 시급을 별도로 정한 것이 아니라면 귀하의 월 근로시간수를 산정하여 해당 월 근로시간수에 주휴 월 35시간을 더해 월 급여액을 나누어 1시간 시간급을 구하고 이 시간급이 해당 년도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주휴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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