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루 2016.12.08 00:00
2014년부터 근무하던 A업체에서 2016년 7월 1일부로
고객사로 계약된 B업체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직 당시 A업체의 경영악화로 대표자가 이직을 권유했으며,
이때당시 B업체와의 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A업체에서 지급받은 장비를 그대로 사용하며, B업체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30일부로 B업체대표에게 퇴사권고를 받았으며, 퇴사시에 B업체 대표로 부터 A업체에서 지급받은 장비 반납을 요청받았으나 거절하였습니다.

익일 저녁 B업체 대표로 부터 절도죄등의 압박이 들어와 퇴사후 이틀뒤인 금요일 오전 B업체 대표에게 직접 장비를 반납하였으나, B업체 대표는 이러한 일을 그냥 넘어가는 조건으로 저에게 권고사직부분을 자진퇴사처리하겠다고 통보하였고,
같은날 노동부에서 퇴사유형을 확인하는 전화가와 자진퇴사하였다고 말하고 일단락 하였습니다.

퇴사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A회사 대표에게는 그어떤 연락도 오지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억울한 점은 A회사 대표는 7월이후로 사무실에 상주하지 않았으며, 같이 B업체로 이직한 직원들도 A회사에서 지급받은 장비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B업체대표는 A업체 대표로 부터 장비를 구매한 적이 없으며, 이러한 일을 증빙할 서류나 통보 조치도 없는 일방적인 B업체 대표의 주장뿐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B업체의 점유물을 이탈한 것입니까?
실업급여 수령이 어려울까요??
제가 소지했던 장비는 A업체에서 구매하여 지급받은 장비입니다. 당연히 A업체 대표가 상주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A업체 대표의 장비반납 요청을 통해 장비를 반납하는 것이 타당한상황이라 생각했습니다.

다소 두서가 없지만 저에게는 실업급여수령부분이 금전적으로 꽤 중요한 부분이므로 상담사분들의 답변이 절실합니다.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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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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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5 18: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B업체 사업주가 귀하에 대해 장비를 무단점유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박의 여지가 있다 보여집니다.
    다만 현재 사용자가 고용보험상실신고를 자진퇴사로 처리하고 이에 대해 귀하 역시 해당 고용센터에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 했다면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귀하가 실질적으로는 사용자로부터 장비반납의 문제로 인해 고소 압박으로 불가피하게 사용자의 권고사직과 자진퇴사로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를 허위로 신고 했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가 귀하의 주장을 부인할 경우 이를 입증해야 하는데 사용자와의 대화내용이나 당시 상황이 담긴 휴대전화 메신저 내용등이 있다면 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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