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꾼47 2016.12.10 09:43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30여명의 조그만 사업장에 다닉 있습니다

어제 회의가 있다하여 들어갔었는데 회사가 일반회생(법정관리)를 신청하여서 개시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황당하기도 하고 무지해서아무런 대처를 못하고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통장이 압류가 풀려 체불임금(1개월치)은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여전히 사업장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퇴직금입니다

현재 6년정도 근속하고 있고 

여전이 회사에 나가고 있는데 퇴직금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들은내용으로는 3년치 체당금만 가능하다던데  회사가 매각이 되거나 파산이 될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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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6 13: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는 사실상의 도상상태이거나 폐업은 아닌 만큼 지급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어 그에 맞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퇴사예정이라면 해당 시점에서 지급능력이 중요해집니다.
    사업장이 사실상의 도산을 하거나 폐업을 하여 실질적으로 지급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최종 3년치 퇴직금에 대해 체당금이라는 것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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