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온맘짱 2016.12.10 12:27

3월1일 입사하여 회사를 다니다가 8월 28일 남편이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받고 중환자실에서 일주일정도 있다가 일반실로 옮겨서 치료받고 9월27일에 퇴원하였습니다.

일주일정도 지난 후에 회사측에서 계속 사무실을 비워둘수 없어 퇴사를 하고 남편 간병을 하였습니다.  뇌출혈이라  남편 혼자 병실에 둘수 없어서 옆에서 간병을 했습니다.  간병인을 물어보니 하루 7~8만원이라 하여 엄두도 못냈습니다.

암튼  남편은  수술이 잘되어 퇴원을 했고  저는 인터넷을 보던 중  간병 실업급여를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근무한 날짜가 딱 6개월이라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니 왜 간병인을 안쓰고 회사를 그만두면서 직접했냐, 월차나 연차를 더 쓰지 왜 퇴사를 했냐 는 등 ...간병인 쓸 경제적 여력이 없었다고, 회사에 연차나 월차는 없다고 대답하니 그런회사가 어딨냐며 실업급여 받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건가요?

수술확인서며 진단서랑 제출했는데  정말 안되는 건가요? 3개월을 쉬고 나니 가지고 있던 돈도 바닥나고 남편도 이제 혼자서 어느정도 생활이 가능해져서 제가 다시 취직을 알아보는데 당장 월세며 아이 방과후학교 비용이며 돈이 필요한데, 이럴때 실업급여라도 받으면 한시름 놓을거 같아 답답한 맘에 이렇게 두서없이 상담을 해봅니다.

추운날 감기조심하시고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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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12.16 14: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2]에 따라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가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남녀고용평등법 제 22조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이라는 제도를 90일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사용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근로자가 해당 제도를 사용하지 않은 만큼 자발적 이직이 아니냐?고 의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귀하의 휴직요청에 대해 사업장의 사정을 들어 거부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확인서등의 형태로 작성요구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다시한번 실업인정 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이에 대해 사업장 사정상 휴직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지 않을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이때는 사용자가 귀한의 퇴사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르게 귀하가 스스로 개인사유로 퇴사했다 주장할 가능성이 큰데 불가피하게 귀하가 배우자의 병간호로 인해 불가피하게 휴직을 요청했음에도 이와 같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퇴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치료에 해당 휴직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받기 위해 배우자의 질병에 대한 진단, 배우자와의 관계증명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휴직신청 사실등을 준비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가온맘짱 2016.12.16 14:12작성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혼자 열심히 준비해서 진행해나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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