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르 2016.12.12 14:02

시설관리(일선) 업무보시는 고령직이자 일용계약직인 선생님 한 분이 있습니다.

일급 48,240원이고 교통보조비 월 100,000원에 총 근무일수는 1,059(2년 329일)일입니다.

올해 말일자로 퇴직하시기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연차수당도 혹시 지급하여야 하나요?

연세를 많이 드셔서(70대) 그런지 집에서 쉬는 것보다 나오는게 젊은사람들 보고 지내는게 좋다며 월차에 대한 요구도 없었고

근무기간 지금껏 한번을 안쓰셨습니다...... (그러다보니 나중에는 저희 사측에서도 얘기를 안했다고 합니다..)

1년마다 재계약할때도 소급해서 지난 해 분에 대한 정산도 없었구요.

저같은 경우는 이분이 1년 좀 넘게 근무했을때 부서이동으로 와서 1년간 뵈었고 제가 근무하는 기간에 나가실거 같아...

지급기준을 따져보고자 합니다. 만약에 지급하여야 되면, 2년 329일에 대한 소급분을 모두 정산해야하는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주시는 고마운 님들 항상 즐겁고 건강한 연말 되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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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9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별도의 요구가 없었다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을 부여해야 하는데 해당 근로자가 2년 329일 근로제공했다면 총 2년에 대해 3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한바 없기 때문에 퇴직 시점에서 30일분에 대해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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