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mamoo 2016.12.16 13:55

오전 7시부터 밤 8시까지 근무입니다.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포함해서 2시간30분 이구요.

근무형태는 7일 근무후 2일 휴무입니다.

한달 기본근로, 연장근로 시간과 내년 최저임금 기준 급여가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당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23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10.5시간의 근로가 발생하며 한달로 따지면 약 248시간(1일 10.5시간×7일×365일/12/9)의 실근로 시간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주휴 35시간과 1일 2.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데 한달이면 약 60시간(2.5시간×7일×365 /12/9)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50%가산을 적용하면 30시간의 연장근로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또한 한달에 약 2.17일의 휴일근로가 발생합니다. (1주 1일의 주휴를 줘야 하는데 7일 연속 근로할 경우 한달에약 2.17일의 휴일근로가 발생합니다.) 10.5시간×2일=21시간×0.5=약 11시간.

    따라서 주휴수당 포함 기본급 1,831,010원, 연장근로가산수당 194,1000원, 휴일가산수당 71,170원이 나옵니다.

    단 귀하의 상담내용대로 근로제공할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이 되어 사업장의 근로시간을 시급히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 1 2016.12.18 162
임금·퇴직금 편의점알바 떔빵한것도 주휴수당계산에 들어가나요? , 수습기간을... 1 2016.12.18 2364
임금·퇴직금 월 중간 퇴사시 임금 1 2016.12.16 1434
임금·퇴직금 상여금에 관한 질문 1 2016.12.16 461
기타 단시간근로자 보험등 1 2016.12.16 781
»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6.12.16 55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산입방법 문의 4 2016.12.16 61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1 2016.12.16 347
임금·퇴직금 외국지사 폐쇄 시 임직원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체불이 없음을 ... 1 2016.12.16 431
해고·징계 사직 통보 1 2016.12.16 299
기타 연차수당과 월차수당 해당여부 2 2016.12.16 845
기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1 2016.12.15 340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미달과 퇴직금으로 질문드립니다. 9 2016.12.15 79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처리방법 1 2016.12.15 371
휴일·휴가 재입사후 연차일수 (퇴직금은 받지 못한상태) 1 2016.12.15 1276
임금·퇴직금 승진 승급 시 호봉에 의한 급여 감소 1 2016.12.15 1856
임금·퇴직금 근태공제시 통상임금 시급 문의 1 2016.12.15 4148
임금·퇴직금 정년으로 인한 연차수당의 통상임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6.12.15 293
기타 기지급된 연차수당의 반납 1 2016.12.15 1104
기타 연구년계약위반보수반환 1 2016.12.14 309
Board Pagination Prev 1 ... 1116 1117 1118 1119 1120 1121 1122 1123 1124 112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