냐냠 2016.12.18 22:36

2007년10원에 입사 \

2007년10월~2008년10월 까지 11개 연차 받았씀니다

2008년10월~2009년2월 까지 연차15개 받았씀니다

지금 2016년12월에 퇴사 예정임니다

지금 연차15개ㅡ 남았고요 회사측은 2007년에 11개 연차준걸 빼고 준다는데 그게 맛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23 16: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6년 현재 지급해야 할 연차휴가에서 2007년에 지급한 연차휴가를 공제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무시하시고 만약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강제로 공제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8년 일한 경력인정과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1 2016.12.19 475
근로시간 정규직전향과 연장근무 1 2016.12.19 203
임금·퇴직금 계약만료시 성과급 지급 관련 문의 1 2016.12.19 677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해외수당 포함여부 2 2016.12.19 966
임금·퇴직금 지방공기업 계약직 퇴직금 및 성과급 지급 기준 문의 1 2016.12.19 1863
고용보험 만65세이상의 피 고용보험 자격 1 2016.12.19 8679
휴일·휴가 해외 근로 계약직 파견자의 복잡한 상관관계좀 풀어주십시오. 부... 1 2016.12.18 644
» 휴일·휴가 연차 1 2016.12.18 160
임금·퇴직금 편의점알바 떔빵한것도 주휴수당계산에 들어가나요? , 수습기간을... 1 2016.12.18 2298
임금·퇴직금 월 중간 퇴사시 임금 1 2016.12.16 1433
임금·퇴직금 상여금에 관한 질문 1 2016.12.16 453
기타 단시간근로자 보험등 1 2016.12.16 781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6.12.16 55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산입방법 문의 4 2016.12.16 61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1 2016.12.16 347
임금·퇴직금 외국지사 폐쇄 시 임직원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체불이 없음을 ... 1 2016.12.16 426
해고·징계 사직 통보 1 2016.12.16 299
기타 연차수당과 월차수당 해당여부 2 2016.12.16 843
기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1 2016.12.15 340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미달과 퇴직금으로 질문드립니다. 9 2016.12.15 777
Board Pagination Prev 1 ... 1080 1081 1082 1083 1084 1085 1086 1087 1088 1089 ... 5819 Next
/ 5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