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gu 2016.12.22 23:20

간략하게 회사(경영진) 입장을 적자면..

    권고사직 불가(회사 경영이 어려워, 인원 정리임에도 불구하고)

    청년 인턴제 같은? 채용 지원금 두군데서 받는데 반환 조항 있다함


위와 같습니다. 

회사 쪽 입장이 저렇다고, 직원들이 받을 수 있는게 없고, 이대로 저 입장을 받아들여야 하나요?

자세하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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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29 11: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에서 고용지원금을 정부로부터 수급받는 경우, 정리해고등 인위적인 고용조정이 이뤄지면 해당 고용지원금이 중단됩니다.
    따라서 실제 귀하의 이직(퇴사)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인 권고사직임에도 자발적 이직으로 신고하여 귀하의 실업급여 수급을 막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귀하의 대응은 사용자가 실제 사직을 권고하여 불가피하게 사직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는 것입니다.

    사용자는 아마도 귀하의 사직에 대해 고용보험상실신고사유를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귀하는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여 불가피하게 이직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용자의 사직권고 발언 녹취나 휴대전화 메신저 상의 대화내용 녹취, 회사 내 정리해고 관련하여 귀하가 대상자로 선정된 자료, 동료 진술등)를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 후 고용보험상실신고사유 정정신청을 하시고 귀하의 권고사직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사직서에는 반드시 사업장의 정리해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사직한다는 취지로 이직사유를 기재하고 1부를 꼭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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