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트 2016.12.23 13:05

회사 부도후 2~3달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일주일 하루나 이틀 정도 할 예정이고

4대보험은 가입 안한다고 합니다.


질문

1. 1주일에 하루나 이틀정도 시간으로는 6~14시간 정도 할 예정인데 가끔 3일(15시간 이상) 하게되면 문제 돼나요?


2. 실업급여 신청전에 아르바이트로 받는 일당이 많으면 문제 돼나요?


3. 실업급여 신청전에 아르바이트로 받은 일당만큼 실업급여 수급할때 공제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29 14: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인정을 받기 이전에 고용보험 취득자격요건이 되지 않는 근로를 제공할 경우(115시간 미만월 60시간 미만 근로제공시) 실업인정시 특별하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육아기단축근무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적립금 문의 1 2016.12.23 3651
»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전 아르바이트 1 2016.12.23 1924
기타 교육비 반환 1 2016.12.23 552
임금·퇴직금 임금 은 해마다 올려줘야 되지않나요?그리고 퇴직금은 퇴직할때 ... 1 2016.12.23 492
휴일·휴가 5인 미만 사업장의 연차 2 2016.12.23 3224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및 최저임금 주말수당 1 2016.12.23 1644
기타 권고사직을 권하면서 실업급여는 안된다는 회사 1 2016.12.22 522
고용보험 지연임금 지급에 따른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여부 1 2016.12.22 104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4대보험 질문 1 2016.12.22 1547
휴일·휴가 연차기준일 변경 1 2016.12.22 802
임금·퇴직금 현금으로급여주는회사 1 2016.12.22 525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문의 1 2016.12.22 1395
해고·징계 부당징계를 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16.12.22 336
휴일·휴가 특별휴가 관련 문의 1 2016.12.21 3214
해고·징계 회사에서 절 강제 퇴사 시킬꺼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16.12.21 2740
해고·징계 부당해고 2 2016.12.21 273
휴일·휴가 휴가를 다쓰고 퇴사할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1 2016.12.21 1764
해고·징계 해고와 징계위원회 1 2016.12.21 871
기타 육아휴직시 공정한 평가기회상실 2 2016.12.21 395
해고·징계 실업급여.. 해고예고수당 1 2016.12.21 1370
Board Pagination Prev 1 ... 1114 1115 1116 1117 1118 1119 1120 1121 1122 112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