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리사랑 2016.12.24 19:02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에서 2013년 9월 부터 12월 까지 근무 퇴사 하고
2014년 1월 1일 재 입사하여 12월 말일 까지 근로 계약 근무 후 퇴사
2015년 1월 15일 경 재 입사 하여 12월 말 까지 근로 계약 근무하고 퇴사
2016년 1월 1일 재 입사 하여 12월 말 까지 근로 계약 근무후 퇴사
하였습니다. 기관에서는 국세청에 일용직으로 등록하였고 근로 계약서에는 단기 근무자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매번 근로 계약이 끝나면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계약이 1년 단위 이지만 실 근로는 3년이 넘습니다.
매달 급여도 받았습니다. 이번에 재 계약을 하지않는다. 며 2016년 12월 20일 경에 저에게 통보가 왔습니다.
저 경우 무기직으로 전환 될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는 정규직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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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29 14: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법 제 4조 ①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수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단기간의 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그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 대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됩니다.

    다만 기간제법 제4조 ①의 단서조항에 따라 1> 사업완료나 특정한 업무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 파견 등 결원 근로자의 업무를 복귀할 때까지 대신하는 근로자, 3> 학업 직업훈련 이수자, 55세 이상 고령자, 전문적 지식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및 그 밖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업무내용이나 근로계약 내용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공기업이 2년 마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에 따라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실상 반복갱신을 계속한 사업이거나, 국고보조사업으로 매년 실적평가를 받아 미흡기관에 대해 퇴출하는 경우등은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이 아닌만큼 반복적으로 계약을 갱신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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