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시간만 2016.12.25 11:51

본사 상시근로자수는 15명정도이고 지사까지 합하면 70명 좀 안되는것 같습니다. 저의 직무는 가맹점 영업관리 입니다. 매일매일 외근하여 가맹점들을 돌다가 회사로 다시 안오고 퇴근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을"은 제1항 종업시각을 초과하여 근로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갑"또는 부서장에게 초과근로승인서 제출하여 승인 받은 후 근로하여야하고, 사전에 서면 초과근로승인 받지 아니한 근로는 시간외근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써있습니다.

1. 이 조항이 과연 효력이 있는 건가요? 실제로는 말도 안되는 것인데...

2. 주말에는 쉬는 주5일제인데, 상사가 토요일에 직영점가서 일좀 도와주라고해서 일했습니다. 지원팀에 토요일 일한거 수당 나오냐고 물었더니 연봉에 포함되어있어서 안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못받는 건가요?

(계약서에는 시업과 종업시간:월요일~금요일 9시~18시, 토요일 무급 휴무일, 일요일 유급휴무일(주휴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3.현재 외식업 가맹점 영업관리 직무를 하고 있는데, 상사에게 찍혀서 한달 뒤나 두달 뒤에 인사발령 나서 직영점 가서 음식이나 튀기고 직영점 점장 하라고 한다면 바로 그만 둘 수 있나요? 아니면 또 퇴사한다고 말하고 30일 지나야지 가능한가요? 인사발령에 불복하여 당장 그만 두고 싶다면 어찌해야하나요? (그만두면 바로 그만뒀지 직영점가서 일하면서 30일채우고 그만두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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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29 15: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에 관하여 사용자로서는 근로자가 근무시간중에 열심히 일하지 않고 연장근로를 발생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고, 또 연장근로의 경우 지급할 임금에 할증률이 적용되므로 연장근로를 가급적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도 사용자측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연장근로가 이루어지도록 통제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이 싫어하기 때문에 사실상 연장근로신청을 포기하는 분위기에 있는 직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았다거나 연장근로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연장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그에 상당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서울중앙지법 2013가소5258885)

    사전에 서면으로 초과근로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시간외근로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해당 근로자가 사업장 통상의 근로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연장근로를 이행하게 되어 사전승인 없이 연장근로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노무수령의 거부의사를 밝히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2.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액을 연간임금 총액에 포함시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별도로 토요일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상 귀하가 담당하기로 한 업무와 연관성이 전혀 없는 부서로의 인사발령의 경우 부당전직으로 거부의사를 밝히고 사용자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압박하고 이 과정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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