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계약서 주52시간 (12시간 임금 포함)
4조3교대
실근무시간 주휴+근로시간 = 226시간
2016년 4월 5월 10월 11월 한분퇴사 2교대 근무를 많이 했씀니다
추가 수당이 발생이 안됀다고 하는데요 계약서상은 4조3교대 쓰고 포괄이라 못준다는데 맛는건가요?
포괄계약서 주52시간 (12시간 임금 포함)
4조3교대
실근무시간 주휴+근로시간 = 226시간
2016년 4월 5월 10월 11월 한분퇴사 2교대 근무를 많이 했씀니다
추가 수당이 발생이 안됀다고 하는데요 계약서상은 4조3교대 쓰고 포괄이라 못준다는데 맛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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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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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6.12.27 | 6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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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3교대 연차수당 계산법 1 | 2016.12.27 | 3352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작업복 반납? 1 | 2016.12.27 | 4358 | |
최저임금 | 복수의 취업규칙 제정 및 기타질의 2 | 2016.12.27 | 28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6.12.27 | 206 | |
근로시간 | 주간근로시간과 토요일 휴무일,휴일의 처리방법 1 | 2016.12.26 | 16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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