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o65 2016.12.26 13:42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싶은데 퇴직연금제도 변경후 중간정산 항목이 한정되어 있네요.

제 경우는 10여년전 무주택후 집을 사면서 1.8억의 집 담보 대출을 빌려 구입하였고, 이후 현재 1억의 원금이 남아있습니다.

이자가 많이 발생하여 이를 퇴직금 중간정산하여 갚아버리고 싶은데,

너무 시기가 오래되어 해당이 안되는 지요.

그리고 아이들이 점검 커가다 보니 원금이자에 생활비가 부족하여

신용대출 받은것이 또한 7천만원 정도가 있는데요.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이 안되는 지요

바쁘신데 문의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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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31 11: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총 1>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3>근로자 본인 이나 배우자 그 밖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여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4>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 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협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기로 정한 경우등에 한해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등에 따라 정해져 있는 만큼 해당 사유에 맞지 않을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렵다 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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