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row 2016.12.26 14:27

무역회사에 다니고있는 1인 입니다.

이 회사에 일한지는 4년되었구요. 2주전 회사를 떠나는거에 대해서 생각해보라고 회사 사장님께서 통보 하셨습니다.

이유인즉, 제가 하는 부서에 일이 많이 줄어서 할일이 많이 없어졌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월급날이였습니다. 남들 다 받은 상여, 저만 상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임금(상여) 차별에 해당되는지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31 11: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상여금 지급일 당시 재직중이었고 상여금 지급규정에서 제외될 상황이 아닌 이상 사용자는 귀하에게 퇴사를 권고했더라도 당연히 상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상여금의 지급을 다시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계속하여 상여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 상여금을 청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권고사직 대처방법 1 2016.12.27 1809
기타 퇴직시 잔여 연차일수 문의드립니다. 1 2016.12.27 574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1 2016.12.27 669
근로계약 정규직+위탁사업자(프리랜서) 이중근로 문제 1 2016.12.27 1173
휴일·휴가 야간 교대 근무 시 휴일 1 2016.12.27 885
기타 3교대 연차수당 계산법 1 2016.12.27 3352
임금·퇴직금 퇴사시 작업복 반납? 1 2016.12.27 4358
최저임금 복수의 취업규칙 제정 및 기타질의 2 2016.12.27 283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6.12.27 206
근로시간 주간근로시간과 토요일 휴무일,휴일의 처리방법 1 2016.12.26 1679
근로시간 주 순근로시간에 대하여 1 2016.12.26 315
» 임금·퇴직금 회사내 직원 상여금 차별 1 2016.12.26 345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6.12.26 392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변경하려고 하면 2 2016.12.26 2051
근로계약 계약서상 근로조건 2 2016.12.25 319
기타 영업비밀보안서약서 1 2016.12.25 2439
근로시간 초과 근무 인정 여부 관련 1 2016.12.25 398
근로계약 이직날짜때문에 30일전 퇴사희망 보다 빠른 퇴사를 원할때 1 2016.12.25 2364
비정규직 무기직 전환 여부 1 2016.12.24 838
근로시간 3교대근무 근무시간 계산 1 2016.12.23 1386
Board Pagination Prev 1 ... 1113 1114 1115 1116 1117 1118 1119 1120 1121 112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