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k6816 2016.12.27 10:13

안녕하세요

전 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받고~  또다시 1년 계약을 합니다.

이렇게  2년이 지난 후,   3년째 다시 1년 계약을 하였는데.. 내부사정으로 제가 사표를 써야할 상황 입니다.

그런데 10개월을 일한 후 그만두게 되면  10개월치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연속해서 3년째 재 꼐약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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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31 12: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정확한 업무내용이나 사업장, 근로계약의 내용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하더라도 업무내용이나 사업주의 변동이 없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고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은 사용자가 퇴직금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이 일반사업장으로 근로계약이 형식적으로 1년 단위로 반복갱신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동일하다면 퇴사일을 기준으로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즉 퇴사일까지 자투리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자에 직고용된 경우가 아니고 해당 사업장에 도급이나 위탁형태로 계약을 맺은 업체와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라면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나누어 퇴직금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뒤의 1년을 채우지 못한 기간은 퇴직금 지급청구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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