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템포 2016.12.27 12:05

고생 많으십니다. 문의사항이 있어 글 올리니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현재 아래와 같이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며 동일하게 상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황에서 관리직 여사원을 신규로 채용할 경우 1년 총합계 금액을 계산하면 대략 2700만원 정도 되는데 문제는 상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에따라 아래 변경 후와 같이 관리직만 상여금 지급을 매월 기본급의 50%로 변경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시 문제점이 있는 지 질의합니다.

1. 역차별의 문제 : 변경시 관리직의 경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연장수당 및 연차수당 등이 증가하게 되고 기능직 사원은 현행과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관리직은 유리해지고 기능직은 고정일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어 전체인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되는 관리직 사원의 동의만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현재 관리직사원의 급여체계가 총액에서 기본급 80%, 연장수당 20%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연장수당으로 책정된 20%는 실제 연장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이 아니라 사무직 근무의 특성상 기능직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연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연장근로와 상관없이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이럴 경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연장수당도 동시에 증가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관리직사원의 연장수당은 총액대비 기본급 80%, 연장수당 20%의 비율로 책정한다“는 조항을 추가로 삽입하여 빠져나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행

67. 상여금

회사는 다음과 같이 종업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며 지급시기, 지급율 및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67.1 정기상여금의 지급율은 기본급의 600%로 하고 창립기념일에 특별상여금 50%를 지급한다.

67.2 지급시기와 지급률은 짝수달인 2,4,6,8,10,12월에 각각 100%씩 지급한다.

67.3 공상자의 상여금은 정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지급한다.

67.4 휴직자, 복직자 및 정직자의 상여금은 일할 계산 지급한다.

67.5 회사는 연간 사업계획대비 이익이 초과달성 하였을 경우 연말에 노사간 성실한 협의를 통해 특별성과급을 지급한다.

67.6 상여금지급기준은 입사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100%를 지급하며, 상여금지급기준일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변경 후

67. 상여금

회사는 다음과 같이 종업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며 지급시기, 지급율 및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67.1 정기상여금의 지급율은 다음과 같다.

67.1.1 기능직 사원 : 기본급의 600%로 하고 창립기념일에 특별상여금 50%를 지급한다.

67.1.2 관리직 사원 : 매월 기본급의 50%로 하고 창립기념일에 특별상여금 50%를 지급한다.

67.2 정기상여금의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다.

67.2.1 기능직 사원 : 짝수달인 2,4,6,8,10,12월에 100%씩 지급한다.

67.2.2 관리직 사원 : 급여일에 50%를 지급한다.

67.3 공상자의 상여금은 정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지급한다.

67.4 휴직자, 복직자 및 정직자의 상여금은 일할 계산 지급한다.

67.5 회사는 연간 사업계획대비 이익이 초과달성 하였을 경우 연말에 노사간 성실한 협의를 통해 특별성과급을 지급한다.

67.6 상여금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67.6.1 기능직 사원 : 입사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100%를 지급하며, 상여금지급기준일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67.6.2 관리직 사원 : 입사 후 첫 근무월부터 매월 기본급의 50%를 지급한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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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7.01.03 10: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다수의 근로자에게는 변동이 없거나 유리하며 일부 근로자에게만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취업규칙 변경시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연간 상여금율의 변동없이 지급시기만 조정되어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이를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됩니다.

    2. 연장근로수당의 책정이 내부적으로 특정 비율에 따라 정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수당은 연장근로시간에 따라 그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변경이 없다면 통상임금 상승에 따라 해당 수당의 임금 또한 인상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연장근로시간등의 변경을 통해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의 산정을 단순하게 비율로 정하기 보다는 그 시간을 명시하는 것이 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한템포 2017.01.05 11:59작성
    1번 질문의 취지는 연간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월기본급의 50%로 변경하여 통상임금 및 최저임금에 포함하여 최저임금 미달사태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취업규칙을 위와같이 변경할 경우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는 것입니다.
    번거롭지만 해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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