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오후2시 2016.12.27 18:30

16년도에서 17년도로 변경되면서 급여항목이 조정되었습니다.

기존에 기본급/식대/포괄연장수당 으로 총 3가지 항목의 수당이 별다른 연장근무가 없는터라 항목삭제되고 기본급/식대로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기본대비해서는 급여가 인상되기는하지만 실제로 인상되는 비중은 높지않습니다.

(포괄연장수당 항목 삭제로 인해 총급여 대비해서 약1~2만원 가량 인상)

이 경우 근무조건이 나빠진거라고 볼 수 있나요...?


포괄연장수당이라는 항목이 본문에 기재된대로 연장근무가 꾸준하게 없다보니 아예 항목 삭제 되는 상황입니다.

16년 1월~12월(현재 글쓰는 시점까지)  연장근무 전혀없음. (주 5일 평일 9시~18시 칼퇴근하는 상황 / 주말,공휴일 근무 전혀없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31 13: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의 감소로 그에 따라 연장근로 항목의 급여가 줄어드는 것은 특별히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급 관련 질문 있습니다. 1 2016.12.29 262
임금·퇴직금 월급제인데 임금과 연장근로에 대해서.. 1 2016.12.29 398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1 2016.12.29 353
임금·퇴직금 건설현장 퇴직금 2 2016.12.29 1559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퇴직금문제 1 2016.12.28 1433
임금·퇴직금 콜센터 관련 알바 임금 문의 1 2016.12.28 471
임금·퇴직금 3조 2교대 임금이 이상합니다. 2 2016.12.28 1290
임금·퇴직금 일을 그만둔 후 저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합니다. 1 2016.12.28 430
휴일·휴가 연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1 file 2016.12.28 231
휴일·휴가 병가신청 절차에 대해 1 2016.12.28 2224
고용보험 실업급여 외 질문드립니다. 1 2016.12.28 322
임금·퇴직금 보조직원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1 2016.12.28 377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에 대하여. 1 2016.12.28 579
기타 업무상 배임죄에대해 1 2016.12.28 768
근로계약 급여항목 변경 1 2016.12.28 636
근로계약 임금피크제 고용연장형_재고용형 문의 1 2016.12.28 699
근로시간 월 6회 휴무로 근로하는데 초과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2016.12.27 3274
근로계약 서약서, 신원보증서 작성 후 이직에 관련하여.. 1 2016.12.27 783
휴일·휴가 육아휴직 조건 문의드립니다. 1 2016.12.27 365
» 임금·퇴직금 급여항목 조정 1 2016.12.27 361
Board Pagination Prev 1 ... 1112 1113 1114 1115 1116 1117 1118 1119 1120 112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