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오후2시 2016.12.27 18:30

16년도에서 17년도로 변경되면서 급여항목이 조정되었습니다.

기존에 기본급/식대/포괄연장수당 으로 총 3가지 항목의 수당이 별다른 연장근무가 없는터라 항목삭제되고 기본급/식대로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기본대비해서는 급여가 인상되기는하지만 실제로 인상되는 비중은 높지않습니다.

(포괄연장수당 항목 삭제로 인해 총급여 대비해서 약1~2만원 가량 인상)

이 경우 근무조건이 나빠진거라고 볼 수 있나요...?


포괄연장수당이라는 항목이 본문에 기재된대로 연장근무가 꾸준하게 없다보니 아예 항목 삭제 되는 상황입니다.

16년 1월~12월(현재 글쓰는 시점까지)  연장근무 전혀없음. (주 5일 평일 9시~18시 칼퇴근하는 상황 / 주말,공휴일 근무 전혀없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31 13: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의 감소로 그에 따라 연장근로 항목의 급여가 줄어드는 것은 특별히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급여항목 조정 1 2016.12.27 351
해고·징계 권고사직 대처방법 1 2016.12.27 1795
기타 퇴직시 잔여 연차일수 문의드립니다. 1 2016.12.27 568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1 2016.12.27 661
근로계약 정규직+위탁사업자(프리랜서) 이중근로 문제 1 2016.12.27 1153
휴일·휴가 야간 교대 근무 시 휴일 1 2016.12.27 880
기타 3교대 연차수당 계산법 1 2016.12.27 3345
임금·퇴직금 퇴사시 작업복 반납? 1 2016.12.27 3928
최저임금 복수의 취업규칙 제정 및 기타질의 2 2016.12.27 273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6.12.27 204
근로시간 주간근로시간과 토요일 휴무일,휴일의 처리방법 1 2016.12.26 1674
근로시간 주 순근로시간에 대하여 1 2016.12.26 311
임금·퇴직금 회사내 직원 상여금 차별 1 2016.12.26 33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6.12.26 384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변경하려고 하면 2 2016.12.26 1938
근로계약 계약서상 근로조건 2 2016.12.25 313
기타 영업비밀보안서약서 1 2016.12.25 2401
근로시간 초과 근무 인정 여부 관련 1 2016.12.25 389
근로계약 이직날짜때문에 30일전 퇴사희망 보다 빠른 퇴사를 원할때 1 2016.12.25 2320
비정규직 무기직 전환 여부 1 2016.12.24 811
Board Pagination Prev 1 ... 1079 1080 1081 1082 1083 1084 1085 1086 1087 1088 ... 5821 Next
/ 5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