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w75yh 2016.12.28 15:24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952년생 사무직 근로자가 2013년 3월에 입사하여  2016년 10월 31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1. 전 근무자가 퇴사사유를 개인사정으로 퇴사신고 처리를 하였는데,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라고 하여 수정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2.  수정해서 처리 시 회사에 불이익은 없는지요. (ex) 과태료 or 추후 직원 채용 시 사업장의 불이익 등등..

3. 권고사직과 관련없이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로써 65세 노령근로자(?) 실업급여 같은 제도가 있는지 아니면 이런 연세많은 근로가가 사업장의 어떠한 불이익도 없이 정당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4.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 시 사업장의 불이익은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5. 본 퇴사자의 경우 사무직 직원에 대한 권고사직인데, 외국인 생산직 채용 시 불이익의 연관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의는 이상입니다.

질문이 많은데,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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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04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제 사직 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사용자의 사직권고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 이직사유정정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2.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잘못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여 실업인정을 받으시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4. 정부로부터 고용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인위적인 고용조정을 하게되면 해당 지원금의 지급이 중단됩니다. 인위적인 고용조정이란 해고나 권고사직등으로 이직할 경우를 의미합니다.
    5. 마찬가지로 인위적으로 한국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이 이뤄지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티오배정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실질적으로 권고사직에 의해 이직된 경우 사용자가 사업장의 불이익을 우려해 자발적 이직으로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사유정정신청등을 활용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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