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번트리더십 2016.12.28 17:40

본 회사에서 2년이상된 직원이며, 근무 중 불가피하게 질병으로 인한 수술로 병가를 내야 하는데

1. 진행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자체 회사내에서만 신청서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는지?

   - 2017년 1월 1일부터 약 1개월 정도 수술과 입원 예정인데 이런 경우 유급, 무급 어떻게 되는지?

   - 병가는 연가에서 어떻게 되는지?

   - 첨부되어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

   - 그외 다른 절차가 있는지?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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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04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상 질병이 아닌 개인질병으로 인해 휴가 및 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처리됩니다.
    2. 즉 사업장내 병휴가 규정이 있고 그에 따른 허용가능휴직일수가 정해져 있다면 이에 따라 해당 질병이라는 점을 의료기관 진단서나 의사소견서를 통해 증명하고 해당 질병휴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3. 관련 서류는 개인사업장의 경우 개인사업장별로 별도로 양식이 있다면 그에 따라 휴가신청 및 휴직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없는 경우 휴직사유와 질병에 대한 의사소견서등을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4.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인 경우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이를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는 이를 무급처리할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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