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3년 1월 부터 2015년 11월까지 약 3년동안 프리랜서로 일을 했습니다. 중간중간 지원사업때문에 3개월 씩 두번정도 정규직으로 등록됐던적이 있습니다.
2. 출퇴근에 대한 감독을 받았습니다. 장비도 회사 장비로 일을 했구요.
3. 돈은 대체로 제가 한 분량만큼 받았는데, 대체로 한달에 16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회사 컴퓨터 정비에 관련된 일이나 잡다한 일 역시 해주었지만 이것에 대한 댓가는 받지는 못했네요,
4. 개인사업자는 2015년 4월에 신청했지만, 실질적으로 수입이 발생된건 2016년 4월정도입니다. 2015년 4월쯤에 정부지원 지원사업 관련해서 사업자를 냈었습니다. 2016년 4월 이후로 쭉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한 기간과 사업자를 낸 기간이 반년정도 겹칩니다.
5. 상시근로자 수는 제가 있었을당시 5인정도 됐지만, 한사람빼고 전부 프리랜서였던 상태였구요. (프리랜서 팀 ) 지금은 정규직으로 5인 이상 넘어가는 사업장입니다. 그리고 대표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나요?
1.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제공하며 업무대체성등이 있었는지?등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가능하시면 추가적으로 귀하의 근로제공에 따른 정보를 기재하여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출퇴근 시간 및 근무장소, 근무내용등을 사용자가 결정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지휘감독하였는지? 2. 급여의 지급방식과 구성은 어떻게 되었는지? 3. 업무를 타인으로 하여금 대체할 수 있었는지? 즉 맡은바 일만 완성하면 문제가 없는 것인지? 2013년 1월 입사후 중간에 근로계약의 단절이 있었는지?
3. 괜찮으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032-653-705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