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 2016.12.29 09:37

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급작스럽게 퇴사 소식을 듣게 되어 문의를 드립니다.

현 사장이 회사를 2개 운영을 하는데 현재 근무하고 있는 A회사가 일감이 없어 인력이 부족한 B회사로 이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1. A회사에서 2016년 1월1일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근무를 하였습니다. 31일이 토요일 이므로 30일 퇴사로 작성을 하여도 퇴직금이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안된다고 하면은 31일 퇴사로 바꾸면 가능한가요?

2. 1월1일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시간외 수당(1시간)+연차수당 = 월급여", "2016년 연차사용 개수는 15개로 급여에 포함된 12개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소멸되며 수당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6월에 월급 체계가 바뀌면서 3가지 항목(기본급+시간외 수당(1시간)+연차수당 )이 모두 합쳐진 금액이 기본급으로 되어 지급되었습니다. 시간외 수당은 변동 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6월 이후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재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월급 체계는 바뀌었는데 연차 수당에 대해서는 어떤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만 연차수당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전직원 적용)

이 경우 퇴직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그리고 덧붙인 이야기는 A회사에 일감이 생겼을 경우 다시 A회사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1년 미만으로 일을 하고 넘어가게 되면 퇴직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서 상에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퇴직금 계산방식을 근무기간 대비로 적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라는 문구를 넣으면 받을 수 있는지요?

4.2017년 1월 2일 ~2017년 12월 29일 이면 퇴직금을 못 받는 건가요? (1월 1일은 신정 휴무이고 17년 12월 30,31일은 토,일요일 입니다)

계약서상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소멸되며 수당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적법한 것인지와 퇴직시에도 연차수당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급합니다.

   B회사 계약서 작성시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이 얘기를 12월 28일에 들었습니다. 당장 3일 뒤에 퇴사 처리가 된다는데 퇴직금 및 연차수당이 걱정이 되어 문의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04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6년 1월 1일 입사하였다면 2016년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하여 근로제공하여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31일이 토요일인지? 여부와 상관 없이 12월 30일까지 근로계약 할 경우 퇴직금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연차수당의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12월 30일까지 근로계약 할 경우 연차휴가는 15일이 나오지 않고 11일만 나오게 되며 이는 기존 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지급청구가 어렵습니다.
    3. 가능합니다.
    4. 그렇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퇴직급 관련 질문 있습니다. 1 2016.12.29 262
임금·퇴직금 월급제인데 임금과 연장근로에 대해서.. 1 2016.12.29 398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1 2016.12.29 353
임금·퇴직금 건설현장 퇴직금 2 2016.12.29 1559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퇴직금문제 1 2016.12.28 1433
임금·퇴직금 콜센터 관련 알바 임금 문의 1 2016.12.28 471
임금·퇴직금 3조 2교대 임금이 이상합니다. 2 2016.12.28 1290
임금·퇴직금 일을 그만둔 후 저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합니다. 1 2016.12.28 430
휴일·휴가 연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1 file 2016.12.28 231
휴일·휴가 병가신청 절차에 대해 1 2016.12.28 2224
고용보험 실업급여 외 질문드립니다. 1 2016.12.28 322
임금·퇴직금 보조직원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1 2016.12.28 377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에 대하여. 1 2016.12.28 579
기타 업무상 배임죄에대해 1 2016.12.28 768
근로계약 급여항목 변경 1 2016.12.28 636
근로계약 임금피크제 고용연장형_재고용형 문의 1 2016.12.28 699
근로시간 월 6회 휴무로 근로하는데 초과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2016.12.27 3274
근로계약 서약서, 신원보증서 작성 후 이직에 관련하여.. 1 2016.12.27 783
휴일·휴가 육아휴직 조건 문의드립니다. 1 2016.12.27 365
임금·퇴직금 급여항목 조정 1 2016.12.27 361
Board Pagination Prev 1 ... 1112 1113 1114 1115 1116 1117 1118 1119 1120 112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