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한감자 2016.12.29 14:22

저희 회사는 통상임금에 따른 상여금이 연장수당에 포함되지 않도록 취업규칙에 아래와 같이 명기하였습니다.

 (상여금) 회사는 기본급의 200%을 6월에 100%, 12월에 100% 급여지급일에 지급한다.
단, 지급 대상자는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그런데 퇴직금에도 상여금도 제외하기 위해 퇴직금 아래와 같이 명기하였습니다.

(퇴직금) 회사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에 가입하고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 퇴직연금 구좌에 적립한다.
단, 상여금은 퇴직금에서 제외한다.

이러면 취업규칙대로 상여금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퇴직연금 구좌에 적립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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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04 14: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시 제외할지 여부는 취업규칙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닌 해당 상여금의 지급방식등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급율, 지급시기등이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취업규칙상 퇴직금 산정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포함하여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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