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6년 10월 10일 입사하여 2017년 1월 9일까지 수습기간을 거친 후 회사측에서 본계약을 할지말지 두고보기로 했던 직원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했고요. 급여는 세전 165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회사는 12월 19일 본계약 거부를 통보하였습니다.
그 이유로 일에 있어 자질은 있으나 직원들과의 융합을 못한다, 융화하는 게 점차 나아지고 있지만 회사는 훈련소가 아니다, 라며 이유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측에 마지막달 1월 1일부터 9일까지의 급여와 연차수당 3일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회사는 10월 25일 첫 급여날 10월 10일부터 일했으니 임금 165만원을 주었다고 1월(1월 1일~9일) 급여 및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회사가 합당한 요구를 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습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가 1.1. - 1.9까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하며 연차휴가 또한 매월 만근시 1일씩 발생하게 되어 미사용 후 퇴사를 하였다면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