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바위 2016.12.29 17:56

억울하고 심신이 너무 피폐해져 도움과 의견을 받고싶습니다 재직기간1년 10개월

사건은 11월 28일 아침에 사무실에서 일어난 일이 발단이 되어 해고예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A팀 소속의 인원은 이사1, 차장1, 과장2, 대리1, 사원 2. 이렇게 총 7명이었지만 6명을 제외한 저는 업무특성상 혼자 하는 업무였습니다.

9월에 차장이 새로 오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업무의 효율은 점점 떨어지고 그로인해 갈등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상황의 연속이였습니다. 갈등 풀어볼려고 시도도 해 보았지만 오히려 자존감은 떨어지고 여러사람들 앞에서 수모를 당하기 일쑤였던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아침에 차장이 저한테 일도 못하고 야근도 안하니 사표를 쓰라고 종용을 하여 말다툼을 하였고, 다른 사람(임시직)이 일하고 있는 서류를 갑자기 뺏어서 그 사람한테는 쉬라고 하면서 그 서류를 제가 앉아있는 책상에 서류를 던지며 이것도 처리하라고 하여 흥분한 저는 뒤돌아서 가는 차장 등뒤에 서류를 던졌습니다.

그로인해 사장의 위임을 받은 전무님이 하극상이라고 하면서 위계질서의 물란을 일으켰다고, 시말서와 직접 사과를 하라고 종용하였습니다.

시말서는 쓰겠으나 원인도 있었기 때문에 서로 사과를 주고 받고 싶다고 하였으나 그러나 전문님은 무조건 안된다고 하면서 시말서를 계속해서 쓰라고 해서 어쩔수 없이 쓰게되었지만 다시 반려가 되었습니다. 이유인즉 제가 제출한 건 경위서이고 변명의 말 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이건 시말서가 아니라고 하며 전문님이 프린터 해 가지고 온 시말서에는 저의 하극상과 서류를 등뒤에 던진 상사의 정신적 피해과 상해를 입었다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내용들로 이름과 날짜만 적을 수 있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먹고 사는게 급급한 근로자 인지라 어쩔수 없이 시말서를 쓰라고 종용하여 전무님이 주신 양식대로 다시 작성을 해서 내용의 살을 붙여서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1주가 넘게 이렇게 시달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저는 그날 바로 12월 6일 제출하자 마자 퇴근무렵에 사장님이랑 면담을 하게 되었는데.. 하시는 말씀이 시말서의 대한 애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경영상 어려우니 이해바란다며 해고예고통지서를 주었는데 해고 사유는 경영효율성을 위한 정규직 부서폐지로 인해 12월 7일자로 시작하여 1월 7일로 해고예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30일 동안 유예기간을 주니 이직을 준비를 하라고...

전 근로를 하고픈 마음에 시말서도 쓰라고 원하는 대로 쓰고 했는데 갑자스럽운 상황이 너무나 억울하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인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심신이 좋지 않은 상태이지만 다음 7일날 출근했고 업무를 시작했는데 전무님이 부르시더니 구직활동을 해야 하니 나오지 말라고 사장님께 말씀드리겠다하여 어쩔수 없이 전 짐을 싸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12월 12일부터 현재까지 제가 하는 일을 알바를 고용해서 두명이나 쓰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업무효율성이 돈이랑 연관된게 맞지 않나요. 그리고 경영상의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24조에서는 보통 경영 효율로 인한 부서폐지는 그전에 직원들에게 50일전에 통보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그리고 극복하기 위한 노력하는것 아닌가요

전 갖은 수모를 겪으면서 근로의 의지 땜시 시말서도 쓰라고 썼는데... 이렇게 어의없게 해고예고통지서를 받은 저의 마음은 황폐할 따름입니다.

경영자의 인간유린이라고 생각하고 아직도 흥분을 가라 앉힐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두서 없이 써서 미안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할런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노무상담 2016.12.30 01:35작성
    정규직 부서폐지로 해고를 당하셨는데, 회사측에서 추가 구인을 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충분한 부당해고 사유가 됩니다
  • 상담소 2017.01.04 14: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정리해고를 할 때에는 실제 경영상의 어려움이 존재하는지 여부, 해고회피노력,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50일전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위의 정리해고 요건을 바탕으로 정당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며 귀하를 해고한 이후 신규 근로자를 채용하였다면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기간에 관한질문과 퇴직급 질문입니다 1 2017.01.02 231
고용보험 한부모 가정으로 양육과 생계를 동시에 유지하기 위해 이직하는 경우 1 2017.01.02 416
여성 육아휴직후 연차 1 2017.01.01 551
해고·징계 근로계약서 상의 만료 시점 2일 전 계약 불가 통보 1 2017.01.01 3248
임금·퇴직금 1일임금 미지급과 퇴직금문의 1 2017.01.01 296
여성 출산전후 휴가급여 1 2016.12.31 481
휴일·휴가 연차비를 다시 회사에서 돌려달라고합니다 1 2016.12.30 715
해고·징계 부서간 갈등에 따른 일방적 각서 작성 및 무급휴가를 빙자한 무급... 1 2016.12.30 540
기타 실업급여 1 2016.12.30 297
기타 복행 1 2016.12.30 167
해고·징계 무단퇴사후 협박당하고 있습니다. 1 2016.12.30 9531
임금·퇴직금 휴업수당계산 1 2016.12.29 6669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2 2016.12.29 461
임금·퇴직금 월급 압류 시 퇴직금도 압류 되는지 ... 1 2016.12.29 6129
» 해고·징계 해고통지서를 받았는데 부당해고신청하고싶습니다 2 2016.12.29 2565
휴일·휴가 인병휴가 관련 문의 1 2016.12.29 1777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본계약 채용거부 시 마지막 달 급여 1 2016.12.29 39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식대, 차량유지비,교통지원비 항목 반영 여부 1 2016.12.29 2909
임금·퇴직금 상여금이 퇴직금에 포함 유무? 1 2016.12.29 1596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원고 청탁을 받았을 경우 1 2016.12.29 918
Board Pagination Prev 1 ... 1111 1112 1113 1114 1115 1116 1117 1118 1119 112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