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r 2016.12.30 13:19

외국인 노동자 입니다.지난주에 회사공장장에게서 복행을 당했어요.노동부에 신고 접수 했지만 아직까지 연럭이 없습니다. 그후부터 회사에 출근 도 안하고 회사 그만하겠다고 했지만 사업주가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노동부에서 어떤 도움을 받얼수 없나요.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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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05 1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폭행에 대해 고용노동지청(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면 사건이 접수된 이후 귀하의 진정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근로감독관이 배정될 것입니다. 이후 귀하의 진정 내용(사용자에게 폭행을 당했다)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귀하에게 출석을 요구할 것입니다. 사건 접수 이후 근로감독관 배정, 그리고 사실관계 조사에 따른 출석요구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주일 이내에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출석전에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폭행사실을 부인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사용자의 폭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그에 따른 귀하의 피해(진단서등)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등을 구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건이 마냥 늦어질 경우 귀하가 진정을 제기한 고용노동지청에 연락하여 사건의 진행상황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면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등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시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혼자 사건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 주시면(032-653-7051~2) 귀하의 거주지에서 가까운 외국인근로자(이주노동자)지원 기관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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