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50명 규모의 리서치 회사 이사(등기이사는 아니고, 팀장보다 높은 직위 개념으로 리서치업계의 특이한 직위명)입니다.

회사 내 부서 간 업무 진행 과정에서 몇 번 큰 소리가 오고갔는데, 이에 대해 대표이사는 전적으로 제 잘못으로 파악하고, 저에게 일방적으로 향후 재발방지 및 유사 사유 재발시 전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제출하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에게 무급휴가를 빙자하여 무급정직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겠다고만 답하고 아직 대응을 하지 않았지만, 저는 이러한 대표이사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거부할시 과거 다른 직원의 사례를 떠올려 볼 때 회사측에서는 다른 방안(해고나 감봉, 직위해제 등을 내용증명으로 실행하고 압박함으로써 사직하게 하는 방식)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방식이 결국 노동자에게 모욕을 주어 해고나 권고사직을 통하지 않고 자원사직하게 하는 회사의 교모한 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각서와 무급휴가를 빙자한 정직 등 회사의 부당한 요구를 제가 거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회사의 해고나 감봉, 직위해제 등의 조치에 대비하여, 사전에 제가 준비할 수 있는 조치(즉, 사측의 일방적 움직임에 대한 노동자의 적절한 대응 매뉴얼)

2. 만약 제가 회사의 부당한 요구에 불응하고, 회사가 해고나 감봉, 직위해제 등 조치를 행할 경우, 제가 노동위원회 제소 등의 절차를 밟을시 승리가능성(확률)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어떤 식으로든  각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별도로 임금체계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2014년까지 이 회사의 연봉근로계약서는 연봉을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으로, 반복되는 야근과 주말근무에도 불구하고 어떤 초과근무 수당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하반기 현 대표이사가 취임하면서 노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모든 연봉근로계약서상에 기본급, 야근수당, 기타 수당으로 분리하여, 기본급은 줄어들고 야근을 전제하는 야근시간과 야근수당이 근로가 개시되기도 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연봉근로계약서에 문제는 없는 것인지요?

2. 또한 제가 부장에서 이사로 승진할 당시 부장급 이상은 연봉을 동결하였는데, 수당 중 직위수당이 기존 300,000원에서 500,000원으로 늘면서, 오른 만큼 기본급에서 200,000원을 차감하였습니다. 경영지원팀 문의시, 회사 내규라난 답변만 들었습니다. 결국 윗돌 뺴어 아랫돌 괸 격이지요. 기본급이 일당 계산의 기본이므로 연봉이 깎인 듯한데, 이 경우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즉, 돌려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지요?

질의가 길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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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05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으로 볼 때 현재 상황에서 해당 재발방지 각서 자체가 하나의 시말서 형태가 되어 사용자가 추후 귀하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가할 경우 근거자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이후 사용자가 귀하를 상대로 자발적 이직을 유도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상에 현재의 각서 요구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현 시점에서부터 사용자의 조치에 대해 대응하셔야 합니다.(업무상 다툼과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각서 제출등으로 해당 문제를 마무리 하려는 사용자의 의도를 과대 해석하는 경우라면 오히려 문제를 키울 수 있으니 신중하게 파악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답답하시겠지만 해당 결정은 사업장의 사정과 사용자의 성격 및 업무처리 스타일에 따라 미세하게 달라질수 있고 저희가 이부분 까지 파악할 수는 없는 것이기에 원론적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2. 각서를 근거로 귀하에게 무급휴가를 빙자하여 정직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이는 명백한 징계가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내 취업규칙 혹은 근로계약상 징계규정과 절차를 정해 놓고 있다면 이에 따라 이뤄졌는지?를 검토해 보시고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경우(가령 징계위원회 소집이 있는데 징계위 소집이 없었거나, 당사자 소명기회 부여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해 서면으로 문제제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3. 사용자의 징계조치가 이뤄질 경우 절차외에 내용에 관해 부당징계여부에 대해서는 부서 간 업무 진행 과정에서 몇 번 큰 소리가 오간 문제로 사용자가 각서를 요구했고 이에 대해 거부할 경우 정직을 내리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면 부당징계로 대응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4. 기본급이 감액되었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5. 해당 기본급과 직위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 할 경우 별도로 기본급을 베이스로 지급되는 상여금등이 지급된다면 이는 마찬가지로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라 볼수 있는 만큼 근로자의 동의없이 시행할 경우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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