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은 한달만근시 한번의 연차가발생되고 이 연차는 1년이후15개발생하는 연차에서 차감된다는게 회사운영규정입니다.
저는 21개월근무했어요. 제 연차는 1년이후 9개의연차를 사용하고 8개의연차는 퇴사일기준으로 전에 8개를 모두 소진하였습니다.
회사에서 당신은 2년 만근을 하지않았음으로 이에 대한 연차비용을 회사통장에 50만원을 보내라고 연락이왔습니다.
1년이상근무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지않나요?
다른직원은 다 써주고 저는 오십만원을 돌려달라고하는데 이에대해 부당한것을 신고하는 방법은 있나요?
연차발생비로 제이름으로 입금했으나 회계상 다른 명목으로 기재하게되면 감사가 있을 때 처벌받지 못 하나요?
1.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을 출근할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휴가가 15일 발생됩니다. 물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매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되기 전에서 1개월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다가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5일의 연차휴가가 생기고 이중 매월 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부여하게 됩니다.
2.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귀하와 같이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재직한 상태가 아니라면 2년차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총 1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2일의 연차휴가를 초과사용한 것으로 2일분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이를 결근 처리하여 급여에서 공제할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결근처리하게 되면 1주 개근시 주어지는 해당주 주휴수당 1일분이 추가로 공제 가능한 만큼 총 4일에 대해 임금에서 공제하게 될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