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요미강 2017.01.03 10:02

대리가 저를 자꾸 아래로보고 욕하고 그래도 꾹 참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오늘 말하다가 일을 어떻게 처리하려냐고 뭐라고 화내면서

나가요. 채용공고 그거 올리고 나가라고 그러는거에요. 해고하기 1달전에 미리 통보하고 짤라야 하는거 아닌가요?

공고 올리고 사람 구해지면 인수인계하고 바로 나가야할판인데 이거 저를 짜르기전에 통보는 해줘야 하지않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03 16: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말 개념없는 상급자이군요.
    상급자가 사용자로부터 인사권이나 업무지휘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라면 이를 사용자의 해고조치로 보고 1. 해고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2. 해고를 받아들이되 30일분의 해고예고 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번 대응은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하다 생각되고 이를 바로잡고자 할 경우 지방노동위원회라는 기관에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하니 부당해고로 판정해 주고, 원직복직을 시킴과 동시에 부당해고 당한 날로부터 원직복직 판정을 받은 날까지 정상적으로 근로제공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 달라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2번 대응은 해고를 당한 것은 부당하며 짜증나지만 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제공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예고 의무 위반을 들어 해고예고 수당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수습근로자로 3개월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는 이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용자와 해고의 부당성을 다퉈보고 싶으시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사용자의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고, 원직복직을 원치 않고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 하는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 26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시점에서 문제는 해당 상급자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귀하를 짜를 수 있는 인사권이 없는 경우라면 귀하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더라도 헛수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급자의 해고조치가 있었다는 사실을 사용자에게 알리고 귀하를 해고하는 것인지? 꼭 인사권자에게 문의하시고 가급적 서면이나 휴대전화 메신저(카톡등)등을 통해 확인받아 두신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 2017.01.03 231
휴일·휴가 외출,조퇴,지각,결근에 대해 연차에서 삭감이 가능한가요? (사전... 3 2017.01.03 7921
근로계약 퇴직금청구 및 연차휴가의 건 1 2017.01.03 26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간 문의 1 2017.01.03 20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 납입금액에 대해서 2 2017.01.03 850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짤렸습니다. 1 2017.01.03 1371
» 해고·징계 통보없이 해고를 합니다. 1 2017.01.03 575
근로계약 변상책임 문의드립니다. 1 2017.01.03 343
휴일·휴가 퇴직자 연가보상비 1 2017.01.02 1159
근로계약 임금 삭감에 따른 퇴사 시 회사 규정 적용 여부 1 2017.01.02 456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휴가일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7.01.02 23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기간에 관한질문과 퇴직급 질문입니다 1 2017.01.02 231
고용보험 한부모 가정으로 양육과 생계를 동시에 유지하기 위해 이직하는 경우 1 2017.01.02 416
여성 육아휴직후 연차 1 2017.01.01 551
해고·징계 근로계약서 상의 만료 시점 2일 전 계약 불가 통보 1 2017.01.01 3254
임금·퇴직금 1일임금 미지급과 퇴직금문의 1 2017.01.01 296
여성 출산전후 휴가급여 1 2016.12.31 481
휴일·휴가 연차비를 다시 회사에서 돌려달라고합니다 1 2016.12.30 716
해고·징계 부서간 갈등에 따른 일방적 각서 작성 및 무급휴가를 빙자한 무급... 1 2016.12.30 540
기타 실업급여 1 2016.12.30 297
Board Pagination Prev 1 ... 1111 1112 1113 1114 1115 1116 1117 1118 1119 112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