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관리소장 2017.01.03 10:49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노동자권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노동OK 에 감사드립니다

*근로계약사항:

  저희는 발주자(A)의  연간계약수주(2016.1.1~2016,12.31)로 전년도 업체서 고용승계로 바뀐 설비유지보수 및 청소미화를 담당하는 용역사(B)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시에 위치한 합숙소관리(근로자 4명 투입)근로계약이 2016.1.1~2016,12.31 만료 되었음.(사직서제출:단 업체가 익년도 바뀌어도 고용승계조건이 있음)

1.질의요지:

발주자 A가 지난해 연말 사정상  2017년도1월1일부터 신규로 청소용역 발주를 못하여,현 B 업체와 2017년 1.1~1.31 까지 1개월간 연장계약을 하기로 하였고,종사자인 저희들은  B사의 설명에 따르면, 발주자 A와 용역사 B 간 협의에 따라

 -현 종사자 4명은 신규로  근로계약을 2017.1.1~2017.1.31 까지(1개월),  지난해(2016년)수준과 동일한 조건(급여 등)으로 동결된 근로계약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지난해 근로계약서조건과 동일  및 급여 동결 조건)

-또한 퇴직금은 2016년도 1년분은 2017년 1월 중 지급하고,2017년1월 한달근무에 따른 1개월치 퇴직금은 1월달 근무종료(고용관계 종료)

지급하겠다고 함.

*이에 따른 고려사항이나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지 여부?

예)2017년 1개월 근무시도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근로계약작성 여부(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이므로)

2.연차휴가의 건

  만약  2017년 1월1일~1.31 까지 B 업체 소속으로 근무하고,2월부터 다른 C 업체로 변경될 시 2017년 1년 연속근무이므로 연차도 15일을  C 업체에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상기사항에 대하여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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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03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6.1.1.~2017.1.31. 사이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청구할 수 있는데, 실제 고용계약이 종료되는 2017.1.31. 시점에서 임금이 인상되는 것이 없다면 1년과 1개월 단위로 퇴직금을 나눠 받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2016.1.1.~2017.1.31. 사이 전체 기간의 계속근로기간인 만큼 2016.12.31. 사이 1년에 대해 퇴직금을 먼저 정산한다면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퇴직급여보장법이 규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 하지 않은 이유로 이뤄진 퇴직금 중간정산이 만큼 불법입니다.

    용역업체가 변경될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단절되기 때문에 B업체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뿐 새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C사업자는 B사업자와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부여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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