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망한마녀 2017.01.03 13:14
회사가 전년도 매출보다 5%로 덜 벌었고 일이 전체적으로 없는 상황에서 제가 업무시간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년 12월 29일 오전에 올해2016년 12월 30일 까지만 근무하고 내년2017년 1월 2일부터 다른회사를 알아보라고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아 부당하다 생각하여 퇴사하지 않겠다 의사를 보이니 없던 일로 하자 하고는 2017년 1월3 일 오늘 소장이 저에게 별도의 업무지시를 하면서 사무실에서 휴대폰 소지 금지, 인터넷 금지, 업무시간외 자리 이탈금지 5분이상 비울시 사유서 작성 후 이동하기, 하던 업무 중지하고 자기개발 하라며 책상위에 모니터 외 사적 물건을 치우라고 지시 하였습니다. 이 모든걸 지키지 않을시 사유서를 받겠다며 회사가 해고를 하지 못하니 이 지시를 어길시 자진퇴사 하라 강요중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대응 해야하는지요?? 모든 이야기는 녹음을 해두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03 1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귀하를 해고할 구실이 미흡하니까 속된 말로 갈궈서 자발적으로 그만두도록 하겠다는 심산입니다.
    근태관리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해당 근로자가 심적 부담을 느끼게 하는 동시에 동료들에도 해당 근로자와 대화나 어울림을 금지하는 등 왕따 전략을 취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비인격적인 방식입니다.

    현재로서는 귀하 역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을 요구하고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요구하며 최대한 사용자에게 빌미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다만 실제 사용자가 우위에 있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인격모독이나 일거리 안주기등을 버텨내는 것이 인간적 모멸감이 드는 일인 만큼 굉장히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과정이 됩니다.

    가급적 사용자의 지시사항을 꼼꼼하게 기록하되 기존 근로계약내용 외의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거부의사를 밝히고 사용자로 하여금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인상을 심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욕설이나 폭력행위등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화내용등을 녹취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신적으로 힘든 경우 그냥 참지 마시고 꼭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등을 받으시고 심리상담등도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절대 귀하의 잘못이거나 귀하의 능력이 부족하여 벌어진 일이라 자책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의료기관이나 상담기관을 활용하여 가능한 만큼 대화를 나누고 정신적 고통을 풀어가면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여성근로자의 경우 여성노동자회등에 상담을 의뢰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02-325-682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7.01.04 1105
임금·퇴직금 임금받는것에 문제가 어느정도 있는지 봐주실수있습니까? 1 2017.01.04 149
임금·퇴직금 12월 31일 퇴사자 연차수당 1 2017.01.04 3431
근로계약 계약서 효력유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방법 1 2017.01.04 648
휴일·휴가 주말근로자에 대한 급여산정 1 2017.01.04 1456
임금·퇴직금 임금질문 부탁드려요 1 2017.01.04 224
최저임금 협럭업체 최저임금 및 수당과 휴계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1.04 721
산업재해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 1 2017.01.04 1550
휴일·휴가 인턴 휴가에 대해서 1 2017.01.04 2365
기타 성희롱 가해자로 억울하게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1 2017.01.04 1171
여성 출산휴가 시 연차 개수 부여(재 질문) 1 2017.01.04 364
비정규직 실업급여 관련 사직서에대한 문의 드립니당 1 2017.01.04 81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문의 1 2017.01.04 558
해고·징계 사학연금 가입자 1 2017.01.04 2653
임금·퇴직금 실여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7.01.03 1180
기타 건강상의 문제로 다니던곳을 퇴사하게되었습니다. 1 2017.01.03 922
임금·퇴직금 퇴사후 잘못계산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7.01.03 700
여성 출산휴가 시 연차 개수 부여 1 2017.01.03 468
해고·징계 계약직 계약미갱신 및 명확하지 않은 사유 2 2017.01.03 553
» 해고·징계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 2017.01.03 231
Board Pagination Prev 1 ... 1110 1111 1112 1113 1114 1115 1116 1117 1118 111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