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설 2017.01.03 15:10

신청인 본인이 아니고, 제 어머님관련된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님(1953년생)은 3~4개월전부터 듀델코리아라는 업체를 통하여 아파트 청소업무를 하셨습니다.  -근무시간 : 주간 08:00~16:00, 토요일 08:00~12:00, - 근로계약 : 매월 계약기간 1개월짜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시에 사표를 작성하였습니다., - 근로인원 총10명 (동일 업종, 동일아파트 동일 청소업무)

동료직원의 남편의 사망소식에 저희 어머님의 청소인원 10명이 십시일반으로 조의금을 모아서 퇴근후 조문을 가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청소부분 반장이 이소식을 듣고 기분이 나뻣다며 해고를 이야기 하였습니다. 저희 어머님의 조의금하자고 했던것이 해고사유가 되겠느냐며 웃어넘기셨지만, 12월30일 저녁에 문자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계약은 12월 31일까지 였습니다.

듀델코리아에 전화를 제가 직접해서 물어보니 해고사유는 알려줄수 없으며 (기밀이라고 합니다), 왜 10명중 두명만 해고됬냐는 묻는질문에 답은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인원이 모두 월간계약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아파트 청소용역의 경우 1개월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2. 그렇다면 계약갱신여부를 전날 저녁에 문자로 통보하는 것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3. 10명의 인원중 반장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로 특정 2명만 해고하고 그 사유를 설명하지 못하는데는 문제가 없는지요?

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7.01.03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한 경우라면 별도의 갱신기대권이 없는 한 근로계약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더라도 이에 대해 사용자에게 부당해고의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갱신기대권이란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여 당연히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가령 수년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해온 경우라면 갑자기 연봉액의 적용기간을 명시한 것에 불과한 형식적인 근로계약 만료일을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하는 사용자의 조치에 대해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단위로 수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경우 근로계약일을 정한 것이 형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근로계약만료일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용자의 행위에 대해 부당해고라 주장해볼 여지는 있으며 형식적으로 가능하긴 합니다.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사용자가 귀하의 어머님이 조의금을 모아 퇴근후 조문을 기획한 부분 때문에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두시는 것이 추후 부당해고 다툼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근로계약만료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별도의 갱신여부에 대한 통보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만년설 2017.01.03 17:46작성
    고맙습니다.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List of Articles
기타 성희롱 가해자로 억울하게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1 2017.01.04 1171
여성 출산휴가 시 연차 개수 부여(재 질문) 1 2017.01.04 364
비정규직 실업급여 관련 사직서에대한 문의 드립니당 1 2017.01.04 81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문의 1 2017.01.04 558
해고·징계 사학연금 가입자 1 2017.01.04 2650
임금·퇴직금 실여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7.01.03 1180
기타 건강상의 문제로 다니던곳을 퇴사하게되었습니다. 1 2017.01.03 916
임금·퇴직금 퇴사후 잘못계산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7.01.03 700
여성 출산휴가 시 연차 개수 부여 1 2017.01.03 468
» 해고·징계 계약직 계약미갱신 및 명확하지 않은 사유 2 2017.01.03 553
해고·징계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 2017.01.03 231
휴일·휴가 외출,조퇴,지각,결근에 대해 연차에서 삭감이 가능한가요? (사전... 3 2017.01.03 7921
근로계약 퇴직금청구 및 연차휴가의 건 1 2017.01.03 26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간 문의 1 2017.01.03 20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 납입금액에 대해서 2 2017.01.03 850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짤렸습니다. 1 2017.01.03 1369
해고·징계 통보없이 해고를 합니다. 1 2017.01.03 575
근로계약 변상책임 문의드립니다. 1 2017.01.03 343
휴일·휴가 퇴직자 연가보상비 1 2017.01.02 1159
근로계약 임금 삭감에 따른 퇴사 시 회사 규정 적용 여부 1 2017.01.02 456
Board Pagination Prev 1 ... 1110 1111 1112 1113 1114 1115 1116 1117 1118 111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