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dara 2017.01.03 23:27

 안녕하세요, 실여급여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이년 전부터  팔목이 안 좋았었는데 퇴사기준으로 2개월 전쯤부터 더 악화가 되서

잠도 못자고 일상생활을 하기도 힘들어 퇴사를 결정하고, 1개월 정도 인수인계 후 퇴사를 했습니다.

2. 16년 9월 중순쯤 결혼을 했는데 신랑과 저는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 따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퇴사 후 신랑이 거주하고 있는 집으로 주소지 이전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퇴사한 실질적인 이유는 건강상의 이유인데, 건강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조건이 까다로워

혹시 2번으로 인한 실여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퇴사는 결혼일자로 3개월이 되지않는 시점에 퇴사를 했고, 네이버지도로 회사와 신랑거주지 검색시 

편도 1시간 40분쯤 걸리는데 혹시 가능할까요? 아직 퇴사한지는 한달이 되지않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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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05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하고 이전한 거소지에서 현재의 사업장까지 출퇴근 시간이 왕복으로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의 불편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배우자의 거소지로 주소를 이전하던지, 거소지를 옮기고 이후 사업장에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사직후 관할 고용센터에 거소지 이전에 따른 통근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하였다 설명하시고 이전한 거소지에서 해당 사업장까지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라는 점을 포털의 거리정보등을 통해 증명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귀하의 거소이전에 따른 통근상의 불편해소를 위해 교통비나 교통수단의 편의를 제공할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한다면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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