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3개월 계약직으로 대학병원에서 근무했습니다.
이제 기간 만기가 되어 계약기간 만료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여 실업급여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
조건은 부합해서 신청 가능 하다고 하던데요.
문제는
사측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요.
사직서를 제출해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은건지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릅니다.
실업급여센터 측에서는 사직서안에 정확한 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는 하는데요.
사측에서 제출하라고 한 사직서 형식에는 사유를 기재할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요.그런데 정해져 있는 사직서 형식을 바꿔가면서 사유를 기재하는 것은 또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죠. 사직서를 쓰는게 맞나요.
감사합니당
1. 사직의 사유를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사직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 관할 고용센터에 사측에서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아 이직했다는 점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2. 다만 “개인사유를 이유로 사직한다”,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한다”는 취지로 기재된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안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