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빈 2017.01.04 11:40

인원 감축으로 인한 부담으로 그만다니고 싶고 실업급여를 받고싶습니다.


근로계약서가 2016년 6월~ 2017년6월로 계약 했었다가 인원감축으로 인한 근무조건 변경으로(포괄임금제)

2016년12월01일~2017년12월31로 다시 쓰고 이후는 근로 조건이 또 바뀔수 있어 연장해서 쓰기로 했습니다.


질문1. 이러면 이전 6월까지의 계약은 무효인가요?


지금 당장 그만둔다면 1월 3일까지 근로 한겁니다. 

질문2. 당장 그만둔다고 할때 퇴사이유가 계약만료로 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12월31일 까지만 근로 한것으로 처리하고 받아야하는지? 

질문3. 사실 당장 그만두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더 불편해지니 2주 정도는 일해주고 싶은데요 ,

 진짜 문제는 실업급여를  타려면 어떻게 하는게 현명한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06 16: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이전 2017년 6월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없어진 것입니다.
    귀하가 그만둘 경우 근로계약만료일 이전에 그만둔 것으로 자발적 이직이 되어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을 12월 31일까지라 허위로 인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계약서등을 다시 작성할 경우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7.01.04 1105
임금·퇴직금 임금받는것에 문제가 어느정도 있는지 봐주실수있습니까? 1 2017.01.04 149
임금·퇴직금 12월 31일 퇴사자 연차수당 1 2017.01.04 3431
» 근로계약 계약서 효력유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방법 1 2017.01.04 648
휴일·휴가 주말근로자에 대한 급여산정 1 2017.01.04 1456
임금·퇴직금 임금질문 부탁드려요 1 2017.01.04 224
최저임금 협럭업체 최저임금 및 수당과 휴계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1.04 721
산업재해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 1 2017.01.04 1550
휴일·휴가 인턴 휴가에 대해서 1 2017.01.04 2365
기타 성희롱 가해자로 억울하게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1 2017.01.04 1171
여성 출산휴가 시 연차 개수 부여(재 질문) 1 2017.01.04 364
비정규직 실업급여 관련 사직서에대한 문의 드립니당 1 2017.01.04 81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문의 1 2017.01.04 558
해고·징계 사학연금 가입자 1 2017.01.04 2653
임금·퇴직금 실여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7.01.03 1180
기타 건강상의 문제로 다니던곳을 퇴사하게되었습니다. 1 2017.01.03 922
임금·퇴직금 퇴사후 잘못계산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7.01.03 700
여성 출산휴가 시 연차 개수 부여 1 2017.01.03 468
해고·징계 계약직 계약미갱신 및 명확하지 않은 사유 2 2017.01.03 553
해고·징계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 2017.01.03 231
Board Pagination Prev 1 ... 1110 1111 1112 1113 1114 1115 1116 1117 1118 111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