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 감축으로 인한 부담으로 그만다니고 싶고 실업급여를 받고싶습니다.
근로계약서가 2016년 6월~ 2017년6월로 계약 했었다가 인원감축으로 인한 근무조건 변경으로(포괄임금제)
2016년12월01일~2017년12월31로 다시 쓰고 이후는 근로 조건이 또 바뀔수 있어 연장해서 쓰기로 했습니다.
질문1. 이러면 이전 6월까지의 계약은 무효인가요?
지금 당장 그만둔다면 1월 3일까지 근로 한겁니다.
질문2. 당장 그만둔다고 할때 퇴사이유가 계약만료로 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12월31일 까지만 근로 한것으로 처리하고 받아야하는지?
질문3. 사실 당장 그만두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더 불편해지니 2주 정도는 일해주고 싶은데요 ,
진짜 문제는 실업급여를 타려면 어떻게 하는게 현명한지요?
그렇습니다.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이전 2017년 6월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없어진 것입니다.
귀하가 그만둘 경우 근로계약만료일 이전에 그만둔 것으로 자발적 이직이 되어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을 12월 31일까지라 허위로 인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계약서등을 다시 작성할 경우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