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요미강 2017.01.04 16:32
제가 화요일날 통보없이 짤렸는데 인수인계 하고 가라고 안그러면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짤렸는데 인수인계 하고 가야하나요? 저를 먼저 짤랐는데 신고하겠다니까 어이가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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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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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06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귀하를 해고했고 귀하가 해당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의 부당성을 두고 타툴의사가 없다면(즉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을 제기할 의사가 없다면)그로서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됩니다. 귀하가 업무에 대해 별도로 출근하여 인수인계를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오히려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만큼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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