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뎅 2017.01.05 09:56

16년 1년간 80% 출근하여 15일의 휴가가 발생하였습니다.,

17.01.10에 퇴사할 시 15일을 다 쓰고 나갈 일수가 없는데요

이럴 때에 10일에 대한 휴가만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15일 전체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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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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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11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했고 이를 퇴사로 인해 불가피하게 사용할 수 없었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 일수 전체에 대해 퇴사시점에서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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