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요미강 2017.01.05 10:30


현재 귀하의 무단결근으로 인해 회사의 업무에 차질이 생긴 바, 아래와 같이 고지 하오니 참고바랍니다.

귀하께 2017년 1월 3일부터 2017년 1월 4일까지 유무선상 수차례 연락을 드렸으나 연락을 받지 아니하셨고, 답신조차 주지 않으셨습니다.

당사는 현재 전화응대,인원관리,이력서관리,현장응대 등 일반업무는 물론, 급여 관리, 4대보험 관리, 연말정산 신고 등 귀하의 직무에 직결되는 업무에 큰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당사는 귀하의 현업복귀를 요청하는 바 이며, 만약 퇴사를 원할시 취업규칙 및 민법66조에 의거, 사직계 제출 후 당사내 후임인원 지정 및 인수인계가 종료되는 시점 (취업규칙 명시부분) 혹은 사직계 제출 후 사표수리기간 초과 후 퇴사(민법 66조 명시부분)를 명 하는 바 입니다.

현업복귀의 시기는 2017년 1월 6일에 정상출근을 요청하는 바이며, 이에 불응시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됨을 안내합니다.

1. 당사의 업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바, 형법 356조 2항에 의거 업무상배임 혐의로 소송을 진행하겠습니다.

2. 1의사항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전까지 현재 지급되지 아니한 급여 2016년 12월분(만근), 2017년 1월분(2일분)을 동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7년 1월 5일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저를 무작정 짜르고서 일할사람이 없어서 다시 부르는거 같은데, 인수인계 안하고 가면 신고하겠다 하더니 이젠 저렇게 오네요ㅋㅋ전에 일했던것도 돈을 안주겠다고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11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는 사용자로부터 해고 당했다 주장하시지만 사용자는 귀하에 대해 무단결근을 주장하고 있네요~

    현재 귀하가 사용자로부터 해고 당하여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해고 직전까지 귀하의 근로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라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고당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고 진정이 접수될 것입니다.

    사용자가 귀하를 해고 했음에도 사실관계를 부인하며 귀하가 업무인수인계도 없이 출근하지 않았고 따라서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사용자가 귀하에게 보낸 서면의 내용을 보면 법적 지식이 조금 조잡합니다. 1번의 귀하의 무단결근을 주장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민법 제 66조가 아니라 66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지 근로자의 퇴사의사를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이 효력이 발휘됩니다.

    그리고 해당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여 출근하지 않아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민사상 근로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업무상배임 혐의로 형사 고소를 한다는 것은 귀하가 업무상 해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않아(부작위)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날 경우 성립하는데 귀하가 사용자가 귀하를 해고했다는 점만 반증할 수 있다면 성립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의 사용자의 주장은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해고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크게 우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 사용자의 미지급 임금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추가적으로 해고예고 수당의 미지급문제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의 해고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구비하여 사용자가 혹시라도 형사고소등을 진행할 경우 무고죄로 사용자를 상대로 맞고소를 진행하시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시간제 근무자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17.01.06 780
휴일·휴가 연차문의 1 2017.01.06 152
휴일·휴가 연차사용 시 임금계산이 궁금합니다. 1 2017.01.06 471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상 연차수당 지급조건 위반관련 1 2017.01.06 1052
휴일·휴가 연차발생 설정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7.01.06 336
휴일·휴가 연차 갯수 1 2017.01.06 342
근로계약 근로자의 재계약 거부 이후 퇴사문의 1 2017.01.06 1436
기타 회사의 이중계약 1 2017.01.05 839
근로계약 정규직을 은근슬쩍 비정규직으로 변경했습니다. 2 2017.01.05 627
해고·징계 배임죄로 해고당했는데 배임죄가 성립되는건가요? 1 2017.01.05 52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의 리베이트 포함여부 1 2017.01.05 308
임금·퇴직금 휴게시간과 주말수당 관련 1 2017.01.05 1332
해고·징계 실업급여 받는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7.01.05 1428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및 연차수당 관련 문의 2 2017.01.05 4327
근로시간 토요일,일요일근무수당 1 2017.01.05 3230
» 해고·징계 해고를 당했는데 역으로 신고를 하며 급여를 안주겠다고 합니다. 1 2017.01.05 382
휴일·휴가 1월 10일 퇴직시 휴가보상금을 청구하려 합니다. 1 2017.01.05 199
해고·징계 권고사직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1 2017.01.05 335
근로시간 근로시간이 법적으로 이상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17.01.04 419
기타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1 2017.01.04 710
Board Pagination Prev 1 ... 1110 1111 1112 1113 1114 1115 1116 1117 1118 111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