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바리 2017.01.05 13:04
안녕하세요 250명정도의 직원이 있는 중소기업에 다니고있습니다
하루근무시간은 대략 12시간이며
주 1회 쉬거나 못쉬는경우도있습니다

현재 비정규직으로 용역업체를통해 취업한상태구요.
소속은 회사가 아닌 용역업체입니다

월급여는 230~280 사이로 매달 조금씩 상이합니다.

2016년 8월말부터 근무해서
2017년 8월말. 즉 1년이되어 퇴직금이발생할때 퇴사할예정인데요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못받는걸로알고있는데

1.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2. 소속이 회사가 아닌 용역업체인데 실업급여라는게 존재하나요?

3. 퇴직금을 받을시 실업급여가 발생하지않는가요?

아. 참고로 4대보험가입이 되어있지않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아. 근무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한 10시간이며 가끙 잔업근무를 하지않아 8시간근무를 할때도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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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11 17: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인 경우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만 귀하의 경우처럼 1일 12시간 주 6일 이상 근로제공하였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기준법 제 53조는 한주 연장근로 한도를 12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급휴무일과 주휴일을 제외한 1주 소정근로일내에서(보통 주 5일) 이뤄진 연장근로가 12시간을 넘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이 됩니다.(1일 12시간씩 주 6일~7일 근무했다면 주말을 제외하고 1주 많게는 20시간 가까이 연장근로 했다는 말이 됩니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 귀하가 퇴사하기 1년전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이를 이유로 사직할 경우 자발적으로 사표를 쓰고 나오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사용자의 연장근로 한도 위반의 문제를 입증할 수 있도록 근무기록이나 출퇴근 카드기록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2. 귀하가 실질적으로 근로계약한 용역업체가 고용보험에 귀하를 취득신고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3.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별개입니다. 사유가 되면 둘다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귀하의 사업주인 용역회사가 고용보험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달에 60시간 이상 근로 제공하는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고 근로자의 급여에서 고용보험료 부담금을 절반, 나머지 절반은 사용자가 부담하여 매월 고용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의 잘못이고 그로 인해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으면 안되기 때문에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로제공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취급한 후 실업인정 사유가 될 경우 실업급여를 줍니다. 이를 피보험자격확인청구라고 하는데 추후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지급 내역이랑, 근로계약서등을 제출하여 인정 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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