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폰서 2017.01.06 09:10

2015.5.1일 입사하였으며, 2017.1.31. 퇴사 예정입니다.

2017년 1월 사용가능한 연차의  몇 일 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12 17: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2015년 5월 1일부터 2016년 4월 30일까지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6년 5월 1일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이를 2017년 4월 30일까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담내용으로 볼 때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매년 1.1~12.31사이를 기업의 회계연도로 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2015.5.1.~12.31사이 245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6.1.1.에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45일/365일×15일)
    그리고 2016.1.1.~12.31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7.1.1.에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됩니다.

    따라서 2017년 1월 1일에 귀하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총 25일이 됩니다. 물론 이전 기간에 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를 제외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시간제 근무자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17.01.06 780
휴일·휴가 연차문의 1 2017.01.06 152
휴일·휴가 연차사용 시 임금계산이 궁금합니다. 1 2017.01.06 471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상 연차수당 지급조건 위반관련 1 2017.01.06 1052
휴일·휴가 연차발생 설정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7.01.06 336
» 휴일·휴가 연차 갯수 1 2017.01.06 342
근로계약 근로자의 재계약 거부 이후 퇴사문의 1 2017.01.06 1432
기타 회사의 이중계약 1 2017.01.05 839
근로계약 정규직을 은근슬쩍 비정규직으로 변경했습니다. 2 2017.01.05 627
해고·징계 배임죄로 해고당했는데 배임죄가 성립되는건가요? 1 2017.01.05 51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의 리베이트 포함여부 1 2017.01.05 300
임금·퇴직금 휴게시간과 주말수당 관련 1 2017.01.05 1331
해고·징계 실업급여 받는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7.01.05 1428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및 연차수당 관련 문의 2 2017.01.05 4321
근로시간 토요일,일요일근무수당 1 2017.01.05 3225
해고·징계 해고를 당했는데 역으로 신고를 하며 급여를 안주겠다고 합니다. 1 2017.01.05 382
휴일·휴가 1월 10일 퇴직시 휴가보상금을 청구하려 합니다. 1 2017.01.05 199
해고·징계 권고사직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1 2017.01.05 335
근로시간 근로시간이 법적으로 이상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17.01.04 419
기타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1 2017.01.04 710
Board Pagination Prev 1 ... 1109 1110 1111 1112 1113 1114 1115 1116 1117 111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