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오리 2017.01.06 11:20

아파트 미화원입니다.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서상" ①기본급 927,928원 +②연차수당 38,664원= ③월 수령액 966,600원"라고

계약체결 후 실제 급여를 받으니, 용역업체에서 연차수당을 공제하고 기본급 927,928원만 받은경우.

근로자가  취할 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회사에서는 연말에 준다 그러네요?

이런경우  근로자입장에서 억울하기도하고 사기당한것같기도 하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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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12 18: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할 것으로 가정하여 월급여액에 지급하기로 정한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사용자가 임의대로 지급일을 연말로 늦출수는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것인 만큼 귀하의 급여액에 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은 앞으로 출근율에 따라 발생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가정하고 사용자가 연차수당을 미리 당겨서 지급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즉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것인 만큼 사용자를 상대로 이에 대해 임금체불등을 주장하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라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고 그에 따라 연차휴가를 미사용 할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월 개근으로 연차휴가가 생겼는데 이를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는 사용자를 상대로 연차수당 청구를 할수 있으며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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