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명의도용 사업자 근로계약은아닌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s용역회사 직원으로 근무하고있읍니다.
1.2015년 12월1일부터 2016년11월30일까지 일반근로자로 계약하고 1년간계약을하고 성실히 근무하였습니다.
1.1년이지나고 지난2017년1월4일자로 2016년12월1일부터 2017년11월130일까지 촉탁근로자로 재계약서를작성하고 @%오른 임금으로 재계약을하였는데 인상된 임금은 2017년부터 적용한다하니 2016년12월인상분 한달분은 지급받지못하였고
1.계약서는 작년과같이 사업자대표이사는 박@@인데 실제계약은 김@@와계약을하였습니다..(삼촌과조카관계라함) 모든권리는 김@@가행사하고있읍니다. 용역계약도 김@@가 s회사대표행사를함
1.이곳 사업장말고도 이지방에서 7곳을 이런식으로 용역사업을더하고있습니다.
1.엄연히 2~3곳은 또 본사 박@@가 직영으로 별도운영되고있습니다.
1.이런 경우 김@@는 s용역사업자등록을 명의도용하여 위법사업을 하지않나요?
1.만약 임금체불이나 산재사고가발생시 책임한계가 분명치않고 정의사회에 위반된다 사료되어 질의하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연락처: 010-8862-5125 학천인
명의대여에 해당하며 이 경우 실제 사업주를 상대로 귀하의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실제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계약관에서 귀하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령 퇴직금 청구나 임금체불에 따른 임금청구권등)를 규율하기 때문에 실제 귀하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사용하는 사용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부 진정이나 산재신청과정에서 해당 사용자가 실사용자인지 여부를 급여지급내역등을 통해 귀하가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조세범 처벌법 제 11조에 따라 조세회피나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