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와배 2017.01.07 05:53
안녕하세요?
부당해고구제신청 기간 동안 잠시 프리랜서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날짜로 세어보니 열흘이 좀 넘는 기간이고 업무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 아르바이트 급여는 27만원 정도입니다.

사측과는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합의를 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프리랜서로 잠시 일했던 기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금액에 상관 없이 반드시 월 10일 미만으로 일을 해야 받을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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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17 11: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실업인정을 받지 않은 상황이라면 문제될 것은 없다 보여집니다.
    실업인정 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 47조와 시행규칙에 따라 1개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제공한 경우등은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업장을 최종 이직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주와 합의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상실신고를 처리할 것이라는 의미로 생각됩니다. 귀하가 고민하는 것처럼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는 경우는 일용근로자로 최종이직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 만큼 이는 귀하에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닐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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