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ea 2017.01.07 23:41

서면으로의 해고통지서도 없었으며, 사직서를 제출하지도 않았습니다. 회사 측 해고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퇴직처리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지, 부당해고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한지,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대응이 어떠한게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때문에 제가 어떠한 근거로 회사측과 대응해 가야할 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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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17 14: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사용자가 귀하를 해고한 사유를 정확하게 알수 없어 부당해고 여부를 파악하긴 쉽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구두상으로 귀하에게 사직을 요구하는 등 해고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한 근로기준법 제 27조 ①항과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정한 동법 제 27조 ②항 위반으로 해고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대응은 사용자의 해고고 불복할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하기 때문에 1> 원직복직과 2> 해고당한 날로부터 해고가 부당하다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있던 날까지 정상적으로 근로제공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직복직 판정이 내려져 사용자가 귀하를 원직복직 시킬 경우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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