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머이 2017.01.08 01:59
현재 조건은 월-토 오후 4시부터 새벽 1시까지 급여 180만원으로 홀서빙 공고가 났고 면접때도 같은 조건으로 듣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월급 받기 전에 사장님과 직원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제가 받는 월급이 이전 직원들은 받는 팁이 많았으며 그 직원들에 비해 급여가 많고 원래 경력자 월급인데 한달정도만 두고 보고 제 급여를 알바 월급으로 바꾸던지 제가 관두던지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아마 첫달은 공고나 면접때 얘기했던 저 기준대로의 급여를 주고 저를 시급제등으로 바꾸던지 아니면 다른 직원을 구하여 제가 관두던지 하는 방향으로 하는것 같은데...
제가 보고 온 공고나 면접때 들은 거에서는 저런 얘기가 없었는데... 그리고 저는 일하고 난 이후 지각한번 없었는데 당황스럽습니다.

1. 이게 가능한 건가요?
2. 제가 대처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3. 그럼 저는 앞으로 급여를 어떻게 계산 하여야 하나요?
4. 제가 마땅한 자리가 없어서 근무 시간은 같게 알바급여식으로도 근무를 한다고 할시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주휴 수당도 포함해서 받을수 있는지요?
일단은 최소 시급기준으로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17 14: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 위반으로 기존의 근로계약상 임금 지급약속에 따라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의 급여지급방식 변경에 대해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강행 할 경우 기존의 급여산정방식으로 산정한 급여와의 차액을 청구하는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가 사용자가 주장하는 급여산정 방식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존 급여지급방식으로 산정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시간급등으로 산정하더라도 주휴수당액을 더하면 월 급여액이 기존보다 줄어들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휴 수당 관련 질문있습니다. 1 2017.01.09 33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미지급 건으로 노동청에 신고 후 절차를 밟고있는 중입... 1 2017.01.09 2553
해고·징계 노동위 승소 후 불이익에 대한 대처 2 2017.01.09 561
비정규직 무기직 전환 관련 1심과 2심의 차이 1 2017.01.09 720
해고·징계 학생수 감소에 따른 조리종사원 해고의 방법 1 2017.01.09 325
근로계약 포괄연봉제 유효여부 1 2017.01.09 417
휴일·휴가 연차갯수 확인부탁드립니다. 2 2017.01.09 50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 산출 시 연차수당 포함 관련 1 2017.01.08 862
임금·퇴직금 퇴직시 추가근무 수당 및 연차수당문의 1 2017.01.08 1015
임금·퇴직금 퇴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7.01.08 294
근로계약 표준근로계약서상 정규직? 계약직? 질문입니다. 1 2017.01.08 909
휴일·휴가 회사 유급휴일일 교대근무자 특근 적용관련 1 2017.01.08 961
» 근로계약 갑자기 임금쪽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1 2017.01.08 249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1.07 261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7.01.07 373
임금·퇴직금 퇴직시 퇴직금을 받는데 4대보험 미가입자라고 세금제하고 지급한... 1 2017.01.07 13102
해고·징계 1년 계약직인데 계약만료 전 해고 1 2017.01.07 5848
기타 실업급여 중 프리랜서 활동 문의드립니다 1 2017.01.07 319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3 2017.01.06 339
임금·퇴직금 3교대 근로자가 2교대 근로를 하였을 때 추가근로수당 계산법이 ... 1 2017.01.06 1004
Board Pagination Prev 1 ... 1108 1109 1110 1111 1112 1113 1114 1115 1116 111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