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보습학원
등록된 사업자 갯수: 2개(부부가 각자의 명의로 1개씩)
**사업자는 2개이지만 모두 같은 공간을 공유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A가 101호 및 102호 사업자등록증 B가 201호 및 202이런식..
일반 직원 수: 5명
학원강사 수: 10명
저는 일반 직원에 해당되고, 강사들도 10명이 근무하는 학원입니다.
[학원강사들 근무관련 내역]
- 시간표는 학원에서 짜주는 대로 수업, 출퇴근 시간 지정(지문으로 근태), 월급제(학원강사는 개인사업자(?)라고 4대보험 없이 3.3%공제), 기본 주6일 근무, 시험기간은 주7일 근무(1학기 중간, 기말시험 및 2학기 중간, 기말 시험기간 동안)
[일반 직원 근무관련 내역]
-4대보험적용 월급제, 출퇴근시간 지정[주40시간 + 토요근무 추가 기본], 시험기간은 주7일 근무(1학기 중간, 기말시험 및 2학기 중간, 기말 시험기간 동안)
**제가 알기로는 프리랜서 개념의 비율제학원강사가 아니라 월급제에다 근태 및 근무내용(시간표 관련)을 사용자의 지시와 감독하에 근무하고 있기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의 학원강사는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궁금한건 전 위 사무직 직원 중의 한 명인데, 이런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근로규정에 적용이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해당 일반근로자가 통상근로자에 해당하며 해당 일반근로자들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제공하고 있다면 사용자를 제외하고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각각의 사업자등록을 활용하여 해당 일반 근로자에 대해 4대보험 취득신고등을 쪼개어 다르게 하였을 수 있는나, 실제 일반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임을 주장하는 데 문제될 것은 없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