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DIE 2017.01.10 11:01

6개월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2주 일하고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채용당시 업무는 DCC(문서관리) 포지션이었습니다.

따라서 처음 받은 업무가 기존에 엉망으로 되어있던 자료들을 양식을 만들어 작성하는 것이었으며,

1주일동안 계속적인 양식수정요청이 왔으며, 전반적인 틀을 바꾸는 일인지라.. 처음부터 새로 만드는일이 대다수였습니다.

그 일을 완료하고 나서는 현장에서 필요한 TAG를 신청하고, 분류하고, 분출하는 자재 관련 일을 받았습니다.

2주정도 손에 익을만큼 일을하고 나니 전반적으로 업무분장이 새로 이루어졌습니다.

업무분장 내용에 맞추어 다른 동료들 업무를 받아서 하였으나, 기존에 제가 하던일은 바쁘다는 핑계로 담당자가

인수인계를 받지 않았으며, 시간 될때까지 하고있겠다고 하니 바빠서 시간안난다고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늦게까지 일처리를 하였고, 1주일정도 흘러서 인수인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자기만 편하자고 업무 넘기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있었습니다.

업무분장에 맞추어 인수인계 받아간사람이 울면서 힘들다고 혼자서 울면서 소리치는 바람에 저만 더 나쁜사람이 된겁니다.

그러고나니 갑자기 회사에서 1주일뒤에 일을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고, 첫번째 사유가 그 울던 사람과 싸웠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해고통지를 받지 않은 상태였고, 다시 문의를 하니 현장대응이 안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많아 서술식으로 길게 적었는데,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업무 분장에 맞추어 업무를 받았으며, 인수인계를 하였습니다.
   1) 업무를 받았지만, 인수인계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관련자료조차도 받지못하고 업무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2) 제가 하던일은 정상적으로 업무 인수인계를 진행하였습니다.

2. 인수인계 받고 1주일도 안되서 싸웟다는 이유, 현장대응 안된다는 이유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1) 입사후 1달동안 3번 업무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2) DCC로 입사하였지만, 모두 채용된 포지션과 업무내용은 달랐습니다.
   3) DCC업무내용과 틀려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업무대응하였습니다.
   4) 단기 계약이라 문제 만들지 않기위해서 힘들어도 묵묵히 일하였고, 누구와도 싸운적없습니다.
   5) 해고통지는 구두로만 받았습니다.

3. 채용 후 DCC업무와는 다르다는걸 회사에서도 인정 하였으며, 업무는 다르지만 채용하였기때문에 배우면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1) 회사가 바빠서 업무중간중간에 모르는것들은 물어가면서 진행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일반적으로 물으러 가면 알려주지 않고, 자료 또한 받을 수 없었습니다.

4. 개인적인 견해
   1) 1달동안 3번의 업무내용이 바뀌면서 인수인계도 받지못하고 일을 하였지만, 업무를 모른다고 하는겁니다.
   2) DCC업무가 아닌 작업 현장 공정을 알아야 한다는 것도 채용된 이후에 알게되었습니다.
   3) 업무분장대 명령이 있고 난 이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약 1주일동안 타업무는 받되 제업무는 계속 유지 되었습니다.
   4) 1주일 이후 업무분장대로 이행하였고, 다들 바쁜데 자기일만 챙기는 나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업무 인수인계 전에 저도 오전 8시 출근 저녁 10퇴근 하였습니다.
   5) 해고 통지가 사무실사람 현장 데려다놓고 공정모르니 퇴사하라는 식입니다.
   6) 해고통지는 구두진행이었으며, 징계위원회나 무엇이든 행위는 없었습니다.

 

말이 너무 길었는데, 현재 심정이 너무 억울하다보니 간략히 정리가 안되네요ㅠㅠ

위의 내용으로 부당해고 사유가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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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18 18: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의 사유와 절차에 있어서 부당성이 엿보입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제 27조 ⓵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 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상으로 사용자가 귀하에게 해고를 통지한 것에 대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해고사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귀하간에 첨예하게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업무능력의 부족등을 이유로 하는 해고의 경우 사용자의 업무평가의 기준과 그에 따른 객관적 평가, 그리고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의 기회등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귀하의 해고사유에 대해 동료간의 불화등을 이유로 댈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대해 반론과 반증울 잘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사용자의 해고통보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고지하시고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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